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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적 재취득 신고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17-08-08

 

국적 재취득 신고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였던 사람이 개정 법률이 공포된 날(2010.5.4) 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과 함께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하면 국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 개정 국적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단, 공포일(2010.5.4) 현재 국적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 일부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됨

 

 

1. 재취득 대상

 

o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종전법에 따라 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됨(국적 재취득 신고)

-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내그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음(국적보유 신고)

※ 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사람 및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

 

 

2. 재취득 신고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재취득 신고 가능

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국내에서만 신고 가능 (즉, 재외공관에서는 신고 불가)

② 개정 국적법(2010.5.4)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 할 것

③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것(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④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⑤ 복수국적자로서 종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국적이탈신고)한 자가 아닐 것

 

 

3. 제출서류

 

o 국적재취득신고서

 

o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o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o 원정출산 제외기준 제4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한함

①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②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③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④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o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o 복수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신고 미필로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제출 필요 )

- 남자의 경우 병역관련 증명 서류(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필요

 

※ 국내 주소 요건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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