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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적보유신고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0-12-21
수정일
2024-09-12

! 12/21부터 영사 업무 전면 사전 예약제를 실시 하오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예약에서 재외공관 선택 시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선택

(사증 신청의 경우 가급적 9시-12시 사이에 예약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후 예약의 경우 추가 수속 기간이 발생 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 없이 방문 하시는 경우 업무지원을 원활히 제공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적보유신고 대상자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자의 배우자나 1)미성년 자녀로서  외국의 법률에 따라 .모의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2)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자(미국은 해당 사항 없음), 3)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모의 국적을 취득한자또는 4)외국인의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국적보유가 가능합니다.  


□ 국적보유신고 시한

o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여야 함

☞국적보유신고를 한 미성년자는 만 22세 전까지성년인 경우에는 외국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국적선택 의무기간동안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 가능
※단‘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국적 취득일자로 대한민국국적은 상실 됨

  - 국적상실신고서는 별도 제출 접수해야 함     


□ 제출서류

※ 국적상실 , 이탈, 선택, 보유 신고서 제출 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전 예약하여 필수 서류를 발급 받은(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1-2주 소요) 후, 국적과에 별도 예약후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따라서 약 2주 간격을 두고 1차 예약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2차 예약은 국적과에 예약 후 발급된 가족관계 서류를 수령하여 국적관련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본인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류 등은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 필요. 

※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후 복사본 제출


국적보유신고서 1
여권용 사진 1(2인치 X 2인치) 신고서에 부착
통보서 1
동일인확인서(이름,생년월일등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만 제출)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 이름이 변경된 경우 제출 필요)
미국여권(원본 지참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필수-구 한국여권 소지 시 지참)
시민권증서 또는 외국국적취득원인 증명서류(혼인입양인지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
☞입양으로 미국시민이 된 자는 시민권증서 사본 및 입양관계서류 제출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국적을 취득한자는 부/모의 시민권증서 사본 제출
19세 미만 미성년자녀가 부/모와 시민권을 수반 취득한 경우 부/모의 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 제출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영사관 가족관계부서에 사전 예약 후 신청접수/발급 소요기간에 따라 최소 1주일 소요)
⑩일반우표 2매 ((결과 회보를 전달 받을 반송봉투는 영사관에서 제공합니다.)
수수료 : $18 (정확한 현금 또는 머니오더)
법무부 결과 통보 소요기간최소 3개월에서 8개월 이상


※주요 참고 사항
상기 안내사항은 일반적인 제출서류 이며개인의 시민권취득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가 요구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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