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부터 영사 업무 전면 사전 예약제를 실시 하오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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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예약에서 재외공관 선택 시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선택
(사증 신청의 경우 가급적 9시-12시 사이에 예약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후 예약의 경우 추가 수속 기간이 발생 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 없이 방문 하시는 경우 업무지원을 원활히 제공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보유신고 대상자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1)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부.모의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된 자, 2)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미국은 해당 사항 없음), 3)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그 양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자, 또는 4)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국적보유가 가능합니다.
□ 국적보유신고 시한
o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여야 함
☞국적보유신고를 한 미성년자는 만 22세 전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외국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국적선택 의무기간동안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 가능
※단,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국적 취득일자로 대한민국국적은 상실 됨
- 국적상실신고서는 별도 제출 접수해야 함
□ 제출서류
※ 국적상실 , 이탈, 선택, 보유 신고서 제출 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전 예약하여 필수 서류를 발급 받은(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1-2주 소요) 후, 국적과에 별도 예약후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따라서 약 2주 간격을 두고 1차 예약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2차 예약은 국적과에 예약 후 발급된 가족관계 서류를 수령하여 국적관련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본인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류 등은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 필요.
※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후 복사본 제출
①국적보유신고서 1부
②여권용 사진 1장(2인치 X 2인치) 신고서에 부착
③통보서 1부
④동일인확인서(이름,생년월일등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만 제출)
⑤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 이름이 변경된 경우 제출 필요)
⑥미국여권(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필수-구 한국여권 소지 시 지참)
⑦시민권증서 또는 외국국적취득원인 증명서류(혼인, 입양, 인지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
☞입양으로 미국시민이 된 자는 시민권증서 사본 및 입양관계서류 제출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국적을 취득한자는 부/모의 시민권증서 사본 제출
☞19세 미만 미성년자녀가 부/모와 시민권을 수반 취득한 경우 부/모의 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 제출
⑧본인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⑨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영사관 가족관계부서에 사전 예약 후 신청접수/발급 소요기간에 따라 최소 1주일 소요)
⑩일반우표 2매 ((결과 회보를 전달 받을 반송봉투는 영사관에서 제공합니다.)
⑪수수료 : $18 (정확한 현금 또는 머니오더)
◎법무부 결과 통보 소요기간: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이상
※주요 참고 사항
상기 안내사항은 일반적인 제출서류 이며, 개인의 시민권취득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