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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18-06-01
첨부


Q :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어학연수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 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연기 신청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영사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 부모가 꼭 영주권자여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와 같이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더라도 부모 및 병역의무자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 영주권자인데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에 갈 수 있나요?

A : 영주권자가 귀국해 공항,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중에는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해 년1회 이주국을 방문할 수 있고, 왕복항공료도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해당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리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내년에 25세가 되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 합니다.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지요?

A :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Q : 국외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 병역 연기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해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A :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나 35세까지(’11.1.1부터 80.1.1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라도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고용관계에 의해 봉급, 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농업, 공업, 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또는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Q :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국외이주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귀국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A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자진해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필히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입니다. 재외국민2세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 여름방학에 한국에서 3달 정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재외국민2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재외국민2세 제도는 병역법에 따라 재외국민2세에게 병역 징집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2세로 허가 받기 전 국내에서 1년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며, 94년 이후 출생자부터 재외국민2세로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통산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일반 이주자로 재분류 됩니다. 또한 일반 이주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 징집연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미국에서 출생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과 함께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난 후 다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병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 , 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으로 인한 한국 거주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Q : 재외국민2세로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도 할 계획인데요, 혹시 병역 의무가 부과되나요?

A : 재외국민2세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2세 자격으로는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재외국민2세로 허가를 받더라도 3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국내 학업 및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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