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류 영문번역 확인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010.1.1.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영문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에서 번역 확인 가능하며, 또한 재외공관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영문번역 한 번역문에 대해서도 영사확인 가능합니다.
※ 다수의 미국 기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에 대해 영사확인이 아닌 주정부 공증인의 공증(Notary Public)만으로도 사용 가능
1.구비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류 원본과 영문 번역본 각 1부
※ 영문번역은 첨부된 샘플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번역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각 개인의 원본 증명서 내용에 맞게 번역.편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o 번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단, 번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류에 명시된 대상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추가
2. 신청방법 : 번역자 또는 번역문 서약자가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 신청
3. 수수료 : 각 1부당 $4
4. 소요기간 및 수령 방법
o 사서인증(위임장 등) 관련 서류 발급시에는 정확한 서류 검토와 담당영사의 서명 날인 등이 필요하므로 당일 민원 업무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신청하신 서류는 신청 접수 당일 오후 4시 이후 또는 다음날(주말 제외)부터 점심시간(오후 12~1시)을 제외한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5시)중 직접 수령 가능
o 직접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 접수시 반송봉투($10.45 우표 포함)를 준비해 오셔서 신청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우편 발송은 추적 가능(Tracking)한 Priority Mail 우편(우표값 : $10.45)으로만 접수/발송해드립니다. (일반 우편은 분실 및 늦은 배달 등의 사유로 발송해 드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