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 안내
※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공동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하여 재외국민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또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받은 후,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음. 이 과정에서 미화 $5 안팎의 공동인증서 발급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은 신청 접수 불가
1. 구비서류
o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작성 (주미대사관 영사과 비치)
o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o 미국 체류증명서(영주권 또는 미국비자) 원본과 사본
2. 신청서 작성요령
o 공동인증서 발급 희망기관 2개중 1개 선택
o 서명은 여권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o 정확한 이메일 주소 기재
3. 19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이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재외공관 방문
o 신청서 1부
o 법적 대리인 동의서 1부(법정대리인이 [별지 제2호 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o 법정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 1부
o 본인 여권 원본
o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1부
4. 참고사항
o 본인이 반드시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주미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o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
o 유효기간 내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갱신 가능
o 대리인 방문 시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접수 불가
o 인터넷뱅킹 등 일부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