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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05-01

▣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 안내


1. 용어의 개념과 의의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공동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하여 재외국민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2024년 5월1일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발급신청 및 접수도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재외국민등본 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 납세증명서,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용 가능 웹사이트 

       - 정부24(https://www.gov.kr), 홈텍스(국세청)(https://www.hometax.go.kr) 등


     * 단, 미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은 신청 접수 불가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 공동인증서의 경우

   o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작성 (주미대사관 영사과 비치 및 첨부파일 참조)

   o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o 미국 체류증명서(영주권 또는 미국 비자) 원본과 사본 

   o 공동인증서 신청서 서명란에는 지참한 여권 서명과 동일

   o 정확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기재

   o 수수료 : 없음


  ▪ 금융인증서의 경우 

   o 금융인증서 신청서 작성 (주미대사관 영사과 비치 및 첨부파일 참조) 

   o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o 미국 체류증명서(영주권 또는 미국 비자) 원본과 사본 

   o 금융인증서 신청서 서명란에는 지참한 여권 서명과 동일

   o 정확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기재

   o 수수료 : 없음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이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재외공관 방문

   o 신청서 1부

   o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o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잇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 1부

   o 본인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o 법정대리인 부와 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3. 참고사항 

   o 영사관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온라인 예약 :‘영사민원24’)

   o 본인이 반드시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미성년자(만19세미만)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함께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동행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단, 부와 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은 지참 

   o 영사관에서 발급 등록을 하면 신청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인증서 발급내역이 전송되며, 발급내역에 있는 안내에 따라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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