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업무
●2024.1.1일부턴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수수료 인하: (기존) $14 -> (변경) $10
○ 국외 체류중인 우리 국민에게 재외공관에서 한국 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한국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 가능한 운전면허민원 서비스 시행
○ 대 상 (주의 : 갱신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갱신 및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중인 자 및 분실 재교부 신청자
-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 외국인 및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동 대상에서 제외
구분 | 면허갱신 | 재발급 (분실 등) | 비고 |
행정처분(먼허정지, 취소대상자) | X | X | 행정처분 집행 |
제1종 면허 소지자 | X | O | 적성검사 필요 |
제2종 면허 소지자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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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제2종면허 통합운전면허 소지자 | X | O | 적성검사 필요 |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자 | X | X | 적성검사 필요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적성검사(갱신)기간 연기는 재외공관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 여권 원본(분실 재발급 또는 갱신시), 체류비자 or 영주권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칼라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반드시 원본)
- 수수료 : $10 (반드시 현금 또는 머니오더)
※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미발급(결격사유 발생)시 해당 신청인에게 면허증 발급료에 해당하는 $10 전액 반환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재외공관 영문 한국운전면허증 신청 서비스(2019.10.21 시행)
○ 국외 체류중인 우리 국민에게 재외공관에서 영문 한국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
※ 단, VA, MD, 워싱턴 D.C., WV은 영문 한국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