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1.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시민권자 제외)
2.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입니다.(대한민국 출입국 기록임)
3. 신청방법 : 총영사관 방문 접수
4. 구비서류
o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별첨)
- 유효한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체류비자) 원본, 운전면허증 또는 거주증명서류
o 대리인이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 신청서(대상자의 성명 및 서명 날인)(별첨)
-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공증요망)
- 대상자의 서명확인서(공증요망)(별첨)
- 대상자와 피위임자의 유효한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체류비자) 원본
o 법정대리인 신청인 경우
- 신청서(별첨)
- 대상자와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체류비자) 원본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o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별첨)
- 해당사실 소명자료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체류비자) 원본
o 수수료 : $2 (각1부당)
※ 참고 : 미국 출입국기록은 미국 이민국(www.uscis.gov)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무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