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미 영주권자 포함, 미 시민권자 제외) |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대한민국 출입국 기록) 외국국적자(거소증을 소지한 재외동포 포함)는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이 불가합니다. ※외국국적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영사 공증을 받은 뒤 한국에 보내 대리인이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1.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바로가기) 확인 ※주미대사관 관할지역: 워싱턴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
2. 관할 재외공관에 문의 및 신청 | |
3. 민원실 방문 예약(바로가기) (필수) ※만65세 이상은 예약 없이 오후 1:30~2:30 사이에 방문 가능 주미대사관 영사부(워싱턴DC)에서는 방문 신청만 접수 | |
구비서류 | o 본인 신청 - [붙임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 유효한 여권 원본 |
o 대리인 영사관 방문 신청 - [붙임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서(대상자의 성명 및 서명 날인) -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 - 대상자와 피위임자(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 |
o 법정대리인 신청 - [붙임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 대상자와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 미성년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o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증명발급대상자 행방불명, 사망 등) - [붙임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 해당사실 소명자료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 |
수수료 | $2 (각1부당) |
※ 참고 : 미국 출입국기록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조회 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