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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 재외국민보호

출입국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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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6-03-03
수정일
2026-03-04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미 영주권자 포함, 미 시민권자 제외) 

증명의 내용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대한민국 출입국 기록)

외국국적자(거소증을 소지한 재외동포 포함)는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이 불가합니다.

※외국국적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영사 공증을 받은 뒤 한국에 보내 대리인이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바로가기) 확인

  주미대사관 관할지역: 워싱턴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2. 관할 재외공관에 문의 및 신청

3. 민원실 방문 예약(바로가기) (필수)

 65세 이상은 예약 없이 오후 1:30~2:30 사이에 방문 가능

 주미대사관 영사부(워싱턴DC)에서는 방문 신청 접수

구비서류

o 본인 신청

   - [붙임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 유효한 여권 원본

o 대리인 영사관 방문 신청

  - [붙임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서(대상자의 성명 및 서명 날인)

  -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

  - 대상자와 피위임자(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o 법정대리인 신청

  - [붙임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 대상자와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 미성년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o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증명발급대상자 행방불명, 사망 등)

  - [붙임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 해당사실 소명자료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수수료

$2 (각1부당)

※ 공동인증서 소지 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참고 : 미국 출입국기록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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