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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및 거주기간 계산 관련 세법 규정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2-06-16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관련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1과세기간: 소득세법 제5조 1항에 의거 1/1-12/31까지를 1년으로 한다고 정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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