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은 한인 청년들의 미국 취업을 돕기 위한 해외취업지원사업(K-Move)의
일환으로 이민법과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K-Move 자문변호사 5명을
아래와 같이 2021.12.1.부터 2022.11.30.일까지 재위촉 하였습니다.
미국 취업 진출을 원하시는 한인 청년 여러분들 중 미국 이민법 및 노동법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자문변호사분들의 연락처(이메일)를 통해서
필요한 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분야 | 이름 | 소속 및 연락처 |
취업비자 등 이민법 | 최영수(Youngsoo Choi) 뉴욕주 변호사 | Law Offices of Youngsoo Choi, P.C. (Flushing, NY) Email: yschoilaw@gmail.com |
송덕영(Deok Song)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Fragomen, Del Rey, Bernsen & Loewy, LLP Email: dsong@fragomen.com | |
이창재(Changjae Lee) 조지아주 변호사 | The Law Office of CHANGJAE LEE (Northport, AL) Email: cjlee@cjleelawgroup.com | |
고용 및 노동법 | 최희원(Lena Choi) 조지아주 변호사 | HERE Technologies Email: heewon.choi@here.com |
황인구(Ingu Hwang) 앨라배마주조지아주 테네시주 변호사 | Burr & Forman LLP (Birmingham, AL) Email: jwpapa@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