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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등록기준지가 무엇인가요?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2-04-30

Q.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무엇인가요?

A.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8.1.1.폐지)상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실제 살고 있는 주소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등록기준지는 ①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② 당사자 검색 기능 ③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입니다.


Q.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관서(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종로구가 등록기준지인 홍길동이 강남구로 등록기준지를 바꾸길 원한다면 강남구청에 가서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등록기준지를 미국 주소로 할 수 있나요?
A. 등록기준지는 한국 내 주소로만 쓸 수 있습니다.


Q. 등록기준지를 아파트나 빌라의 주소로 할 수 있나요?
A.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동, 호수를 제외한 주소로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 행복아파트 1동 102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


Q.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2008년 이전에 출생하여 자신의 호적이 존재한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등록기준지가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부모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결정됩니다.


Q. 아이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출생신고할 때 등록기준지를 어디로 정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검색할 때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면 전산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찾을 수 없어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자녀는 출생신고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출생신고할 때 정한 등록기준지를 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총영사관에 자녀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부모들은 혹시 나중에 잊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자녀의 등록기준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증명발급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틀리게 기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틀리게 기재한 경우에 신청인이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수정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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