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족관계등록]미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개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작성자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작성일
2022-04-30
FAQ의 답변내용은 LA 총영사관이 담당하는 민원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영사, 한국의 해당부처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바꾸기 위하여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개명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본적지 구청(가족관계등록과) 또는 관할영사관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