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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 미국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한국에 있는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법무사가 등기 등을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작성일
2022-04-30
FAQ의 답변내용은 LA 총영사관이 담당하는 민원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인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당영사, 한국의 해당부처공무원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에서 일을 처리할 대리인을 정한 후 귀하가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작성하여 한국영사관을 방문,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위임하는 사람의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영주권자인 경우 유효한 영주권 카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영사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대리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귀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서류양식은 영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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