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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취업 창업 관련 법률 정보(제26호)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4-07-01
수정일
2024-07-02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LA총영사관 법률뉴스 (창업, 취업) 제 26호

(창업) 스타트업, 마음대로 주식발행해도 될까요?

(취업) 추방유예 프로그램과 새로운 이민 Plan

제24-4호, 2024.7.1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 또는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스타트업, 마음대로 주식발행해도 될까요? (Feat. 연방증권법 및 blue sky laws)


창업자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설립 후 authorized shares (수권주식수 또는 발행가능주식수) 내에서는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수권주식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연방증권법에 의거하여 회사의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주식, 전환사채, 스톡옵션 등)을 발행하는 모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 SEC에 증권의 발행을 등록을 하거나 (2) 연방증권법상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SEC 등록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등록 면제에 따른 증권 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스타트업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연방증권법상 등록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거나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 2편에 걸쳐서 연방증권법상 대표적인 면제 사유 2가지, (1) Section 4(a)(2) 와 (2) Regulation D ("Reg D")에 대하여 그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고자 한다. 아직 상장 단계까지 가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위 2가지 면제 사유만 정확히 잘 구분하고 알고 있다면 연방증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Section 4(a)(2)란?

1933년 증권법 섹션 4(a)(2)는 증권 공모에 대한 등록 요건을 법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으로서, 이 면제는 일반적으로 “사모(private placement)” 면제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지적인(sophisticated)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면제에는 일반 권유 및 광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제한이 없으며, SEC에 신고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도 없다. 또한 증권의 형태나 수익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도 없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들이 가장 편하게 의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면제사유이다. 단, 증권을 발행한 자(회사)는 투자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증권판매에 대한 청약이나 광고 등을 통해 증권을 청약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지적인 투자자들에게만 증권을 판매했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적인(sophisticated) 투자자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증권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조항은 없지만 증권 투자의 위험과 잠재적 수익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로 해석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공모가 아닌 사모투자의 위험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안정성과 투자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지적인 투자자는 사모투자 기회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자체적인 조사 능력, 전문적인 조언에 대한 접근성, 투자의 성격과 위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업이 SEC에 별도로 증권판매를 신고하고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Section 4(a)(2)와 Reg D의 차이점 비교

1933년 증권법 섹션 4(a)(2)와 Reg D는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유형에 있어 몇 가지 중요 차이점이 있다.

  • 섹션 4(a)(2)는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지적인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증권 투자의 위험과 잠재적 수익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 경험,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이에 반하여, Reg D는 기업이 최대 35명의 비공인 투자자(non-accredited investor)뿐만 아니라 무제한의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로부터 무제한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Rule 506(b) 및 Rule 506(c)를 포함한 몇 가지 면제 조항을 두고 있다.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는 주된 거주지 자산가치를 제외한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지난 2년간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인 특정 재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 Reg D의 Rule 506(b)에 따르면, 기업은 숫자의 제한 없는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들과 및 최대 35명 이내의 비공인 투자자(non-accredited investor)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며, 조달가능 자본의 액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 비공인 투자자(non-accredited investor)들은 지적인 투자자여야 하며, SEC에 등록하는 것에 준하여 유사한 수준의 offering memorandum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일반적인 청약 및 광고가 금지된다.

  • 한편, Reg D의 Rule 506(c)에 따르면, 기업이 숫자의 제한 없는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들로부터만 금액의 제한 없는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권유 및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기업은 투자자가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1) 섹션 4(a)(2)는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지적인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2) Reg D는 기업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들과 최대 35명 이내의 제한된 숫자의 비공인 투자자(non-accredited investor)들로부터 무제한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참고로 섹션 4(a)(2)와 Reg D의 Rule 506상에는 조달할 수 있는 자본금의 액수의 제한은 별도로 없는 반면에, Reg D의 Rule 504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최대 $10,000,000 (한화 약 135억 원) 이내에서만 증권을 청약 권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각 회사가 적용할 규정에 따라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성기원 변호사, K-startup Law, APC 대표변호사)




추방유예 프로그램과 새로운 이민 Plan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은 2012년 6월 15일에 오바마 정부의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발표한 서류 불충분 청소년/어린이 추방유예 제도이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국 후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추방유예와  합법적인 취업을 허가해주는 Executive Order 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이민법 개정에 동의를 얻지 못해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게 된 구제 제도이다.  


2012년 6월15일 기준, 미국에 입국한지 최소 5년이 지났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2년씩 연장이 가능한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from deportation) 와 합법적인 취업을 제공하는 행정명령이다.  2023년 9월 미연방법원이 DACA 행정명령이 미 연방법의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2023년 11월 미연방 항소 법원에 appeal 이 진행되었다.  향후 연방 법원의 최종 판결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이 폐지 될 수도 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 후 본인의 잘못 없이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DREAM Act 법안이 2007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번번히 미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DREAM 법안은 중범죄 기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나 미의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차선책으로 미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DACA 행정명령으로 영주권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취업이 가능하고 추방이 유예되는 구제안을 발표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DACA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 했어야 하고 31세 미만이고 행정명령이 발표된 2012년6월15일 기준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 했어야 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경범죄는 예외).  


DACA 프로그램은 추방유예와 합법적 취업혜택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체류신분이 없는 수혜자들의 미국 출국 후 재입국도 허용한다.  DACA 로 work permit 을 신청 하는 것에 추가로 자격이 되는 경우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를 받아 출국 후 재입국을 할 수도 있다.  DACA 프로그램으로 해외 여행 후 다시 재입국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먼저 의학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가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친척들 방문, 장례식 참여와 같은 Humanitarian reason, 학문적 연구나 다른 나라의 대학에서 한 학기를 공부하기 위해 나가는 Educational reason, 또는 해외출장, 학회 참여를 위해 나가는 Employment reason 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술 후 입원 중인 친척 방문, 형제의 결혼식 참여 등의 이유를 증빙서류로 증명하면 DACA 로 있는 수혜자들이 해외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다.  


2024년 6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에 추가로 혜택을 주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DACA 혜택을 받았거나 자격조건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미국을 출국 후 취업비자 등으로 입국거부 없이 재입국해서 취업 할수 있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  DREAM 법안의 추진이 중단됐고 미연방법원의 결정에 맞서 DACA 수혜자에게 취업과 영주권, 나가서 시민권도 취득 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이다.  바이든 정부가 Keeping American Families Together 이라는 골자로 발표한 내용은 2024년 6월17일 기준 최소 10년이상을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  Parole-in-place 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미 정부는 약 50만명의 서류미비 배우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통계적으로 이번 발표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은 평균 미국에서 23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에서 승인을 해주면 3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내용이다.  


DACA 프로그램을 12년전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정부에서 도입한후 그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이 이제는 성공적인 career 을 가지고 또 가정도 꾸리게 되었는데 이번 2024년6월의 발표는 DACA 혜택을 받고 미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수혜자들이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빨리 받게 해주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다.  기존의 DACA 프로그램은 더 이상 새로운 수혜자 신청은 할 수 없고 기존 수혜자의 DACA protection연장만 해주고 있으며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immigration plan 의 혜택은 이민국에서 모든 케이스를 다 승인해 주지 않고 case by case 로 심사를 해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undocumented spouse 들이 영주권을 미국 안에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미국의 안보나 public safety 에 위협이 되지 않는 신청자들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은 기존의 직계가족 category 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수속을 받지 않고 밀입국한 배우자들은 직계가족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장되지 않은 영주권 승인을 기다려야 했다.  새로 발표한 parole-in-place program 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없는 수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없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정부가 새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50만명의 배우자들 뿐 아니라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부모들의 자녀들 약 5만명의 청소년들도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김덕균 변호사, Law Office of Dok Kim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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