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사업]
□ 목적
○ 우리 청년들이 취업 준비 근무 창업 준비 중 발생되는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제공
□ 자문대상
○ 유학생, 인턴 등 취업 예정자, 취업하여 근무중이거나 창업을 고려중인 한인 청년들
□ 법률자문 변호사 소개
○ (이민법, 노동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Law offices of K.Freeman Lee & Associates)
○ (스타트업 전문) 성기원 변호사(Law office of Kiwon Sung)
□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① 법률자문 신청희망자는 법률자문신청서를 다운후 작성
② LA총영사관 대표 이메일(consul-la@mofa.go.kr)로 접수
※ 신청시 제목에 법률자문 내용 반드시 포함
(예시) “[법률자문] 취업 준비 관련 법률자문 신청”
“[법률자문] 창업 준비 관련 법률자문 신청”
③ LA총영사관은 자문변호사에게 의뢰
④ 자문변호사는 신청자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자문결과를 LA총영사관에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