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A총영사관과 SoCal K-Group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차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청년 취업.창업 세미나’가 19일 금요일 저녁 8시반부터 개최되었습니다.
2.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스타트업 자문 성기원(Kiwon Sung)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HOW TO START YOUR BUSINESS’라는 주제로 미국에서 처음 사업체 설립시 고려해할 법적 책임, 동업자의 존재, 운영상의 절세, 초기 설립비용, 운영상 및 관리상의 복잡성, 향후 사업체의 양도 등 다양한 사업체의 구조와 유형 별 장단점 소개하였습니다.
3. Q&A세션에서는 1인 창업시 유리한 사업체 형태, 미국과 한국에서 세금보고 문제, 투자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 등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도 하였습니다.
세미나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ajbEZilFYOw
[세미나 내용 요약]
다양한 사업체의 구조와 유형 별 장단점
- Sole Proprietorship(개인자영업) : 개인 단독 소유 및 운영, 가장 간단한 구조 + 최저비용, 별도의 법적 Entity 없음(소유주가 100%책임), 개인의 자산까지도 모두 위험부담 있음(at risk).
- Partnership(GP or LP 파트너십) : 2 이상의 파트너(부부 포함)가 소유 및 운영, 파트너별 소유 지분대로 권리와 의무가 배분됨, GP의 경우, 파트너들의 개인자산까지도 at risk, LP의 경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1 이상의 General Partner와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1 이상의 Limited Partner들로 구성됨.
- LLC(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의 유한책임과 개임자영업자 및 파트너십에서의 pass-through taxation의 장점만을 결합한 형태, 소규모 폐쇄회사에 가장 적합한 형태
- C Corp, S Corp(주식회사) :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적합, C-Corp 으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IRS에 S-Corp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C-Corp은 법인 레벨에서의 taxation이 있어 이중과세의단점이 존재, 개인의 소득세와는 별도의 법인 세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음, 외부의 제3자가 투자하기가 가장 용이한 구조
LLC vs Corporation 비교
언제 LLC를 설립하면 좋을까?
- 대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은 LLC로 창업을 많이 함
- 다음의 요건들이 갖추어 진다면 LLC가 가장 이상적인 사업 구조 : 외부의 투자자 유치가 당장 필요하지 않을 때, 매년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의 대부분을 다시 사업체에 재투자할 경우, 사업 추반에는 행정적인 절차나 관리보다는 오로지 사업운영에만 집중하고자 할 때 유리함.
언제 Corporation을 설립하면 좋을까?
-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LLC로 창업을 하나 어느 순간 Corporation으로 전환을 하는것이 보다 타당한 시점이 올 수 있음
- 다음의 요건들이 갖추어진다면 Corporation이 가장 이상적인 사업 구조 : 외부의 투자자(VC) 유치가 필요할 때, 과세 연도별 상당한 이익을 이월하는 것이 필요할 때, 사업체 규모가 커지고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 좋음.
법인 설립 (Business set-up) 직후에 준비해야하는 절차들
- 특허 출원 및 등록 (발명기술)
- 저작권 등록 (콘텐츠)
- Office 리스 계약
- State / Local Tax ID application or Tax exemption application
- Business 라이선스 (if applicable)
- Qualifying to do Business in another state
- Insurances
- Employment
- 임직원 Visa application (if applicable)
- Operation 관련 각종 계약
참가 신청자들의 Q&A 요약
Q :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1인 창업을 할때 어떤 Corp가 유리할까요?
A : S Corp은 엄밀히 따지면 Entity Structure가 아니라 Elected Tax Status, LLC는 모든 사업체 소득에 대하여 Self-employment Tax 납부 의무, S Corp에 근무하는 주주는 직원으로 간주되는데, 법인이 직원들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의 1/2을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음, 위 직원들에 대한 배당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적게 받고 이익배당을 많이받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 소유주가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와 정기적인 연간 배당금(약 $10,000 이상)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는 LLC에게 적합함.
Q :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스타트업 법인을 창업하고 싶은데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영주권자의 법인 지분이 10% 이상이면 법인의 이익을 미국에서 보고 및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A :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는 세계 어디에 있던 자산에 대한 미국에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음.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 하더라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여야함.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법이 다시 계산되어서 각종 소득공제등으로 남는 차액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음. CPA와 확인을 요함.
Q : 매출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거나 비용만 들어서 실제적으로 수익창출이 하나도 없는 경우 세금보고와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고정비용은?
A : 매출이 없더라도 세금 보고는 해야함.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도 세금 보고시 넣어야함.
Q : VC(venture capital) 투자를 받을시에 필요한 준비 사항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A : Well-Drafted Business Plan, Well-Summarized Cover Letter, Impactful Presentation (Be sure to have a 30-second version, a three-minute version and a fifteen-minute version), IP Protection ? N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