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취업창업세미나 3회] 미국에서 취업하고 영주권 받기
1. LA총영사관은 ‘제3차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청년 취업․창업 세미나’를 14일 수요일 15:00부터 개최하였습니다.
2.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이민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를 초청하여 우리 청년들이 해외 취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자 및 체류 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3. J-1인턴이나 F-1유학 비자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 비자 자격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 J-1 인턴 후 미국 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J-1 waiver 제도, F-1 유학후 OPT 기간 동안 H1B 받는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세미나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hxENpk0XpU)
[세미나 내용 요약]
우리 청년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설명함.
① J-1인턴에서 F-1, H1B 비자로 변경 방법
- J-1 인턴 비자는 문화교류 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1년간 인턴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간 체류해야 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임.
- 다만, J-1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취업(H1B)이나 학업(F-1) 비자를 받을 수 있음.
- J-1에서 F-1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급한 I20와 재정능력 입증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고,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5~8개월이라고 함.
- J-1에서 F-1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급한 I20와 재정능력 입증 서류가 필요
② F-1 유학생이 H1B 받는 방법
- OPT는 학업 종료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OPT카드 발급후 학생비자 기간이 남아있다면 한국 방문도 가능하며, OPT중 해고될 경우 90일 내 새로운 직업을 찾으면 됨.
- OPT기간은 통상 1년이고 완료후 6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A학교에서 OPT 완료후 B학교로 진학을 희망할 경우 B학교에서 I-20를 받으면 가능함.
- F-1 OPT 기간중 H1B를 신청하면 9.30일까지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됨. 9.30일까지 H1B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I-20 연장이 필요함.
- H1B비자는 취업비자로 보통 1년에 8.5만개(석사이상 2만개, 학사 6.5만개)발급되고, 신청시점은 3.1일 이전에 고용주, 고용계약 등 준비가 완료되어야 하고, Lottery에서 선정되면 4.1부터 H1B 서류를 접수하게 됨.
- H1B비자 취득 조건은 ①최소 학사학위(직장과 관련성 있어야 함), ②급여를 줄 수 있는 회사 재정 능력이 입증되면 비자승인이 되며, 이민법상 비자신청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함.
- H1B비자 기간은 6년(3년 후 1회 연장 가능)이고, 6년 내 영주권 신청시 1년씩 연장 가능
③ 영주권 우선 순위
- 영주권을 신청하면 워크퍼밋이 나오고,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발급됨.
- 영주권은 1~5순위가 있고, 1순위인 EB1은 박사, 노벨상 수상자 등, EB2는 석사 또는 학사후 5년 이상 관련 경력자, EB3는 전문가(학사학위), 숙련공(2년 이상 경력자), 비숙련공(2년 미만의 경력자), EB4는 종교인, EB5 투자이민으로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EB3에 해당됨.
④ 영주권 신청․발급 절차
- 고용주와 직책(Job)을 정하기
- 직책에 맞는 임금을 신청하면 노동청에서 3~5개월 후 적정임금을 정해줌
- 해당 직책에 대한 광고를 2개월간 실시함.
- 이민청원 자격을 부여하는 PERM(노동승인서)를 신청함. 고용주, 신청자 정보등이 포함되어 있고 5~1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만약 노동청에서 실사(Audit)이 나오게 되면 5개월 정도 더 소요됨.
- 이민청원(I-140)신청하면 고용주의 재정능력 등을 심사함.
- 신청자에 대해 범죄사실, 병력, 장기적으로 미국정부 도움이 있었는지 체크함(I-485)
-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1년)이 발급됨.
- 영주권(Green Card)인터뷰 실시, 제출한 원본서류, 이민 서류, 일하고 있는 증거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승인됨.
- 영주권 수령(2주 후 주소지로 영주권이 배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