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취업창업세미나 11회] 미국에서 사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취업 창업 관련 법률 전문가 초청 세미나 내용 정리
LA 총영사관은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취업·창업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웨비나를 총 6번에 걸쳐 매월 개최합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미국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미국에서 사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전문 성기원 변호사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창업시 나에게 맞는 비즈니스 종류, 설립 방법과 절차, 설립 후 주의할 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법인과 미국법인의 차이 및 세금이슈 문제, 사업 자금마련 방법, 특허·상표·저작권 등록 방법 등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하였습니다.

연사 : 성기원 변호사
영상 링크 :https://youtu.be/Z1oBD1BXOy0
세미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① 비즈니스 구조 결정
법적 책임의 제한, 동업자의 존재, 재무적 투자자, 운영상의 절세, 초기 설립비용, 운영상 관리상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② 개인 자영업
개인단독 소유, 가장 간단 단순한 구조, 사업 초 여러 장점 존재, 수유주가 모든 책임, 소유주 개인에게 과세, 소유권 이전 불가
③ 파트너쉽
2인 이상 파트너가 소유 및 운영, GP와 LP로 나눔, GP의 파트너들은 연대책임, LP는 General Partner가 무한 책임. 소유주 파트너들에게 과세, 소유권 자유롭게 이전 가능
④ 유한책임회사 (LLC)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 개인 또는 파트너쉽의 Pass-through Taxation 장점만 결합한 형태, 소규모 폐쇄회사에 가장 적합, 원칙적으로 개인적 책임 없음, 과세 방식을 선택 가능, 소유권 자유롭게 이전 가능
⑤ 주식회사(Corporation)
C-corp와 S-corp로 나눔, 주주의 수 및 거주자 제한 존재, 개인적 책임지지 않음. 법인레벨과 주주개인레벨 이중과세, 자유롭게 주식 이전 가능
⑥ LLC vs Corporation
LLC는 과세 방식 선택, Corp는 외부투자 용이한 구조, 일반적으로 LLC 설립 후 사업이 어느 정도 지나면 Corp로 전환
⑧ 주식회사 설립시 Delaware 주의 장점
기업친화적인 제도, 법인 설립 신청 접수처리가 빠르고, 프랜차이즈 택스 세율이 낮음
⑨ 설립 전후 검토할 사항들
상표출원, 특허출원, 저작권 등록, 오피스 리스 계약, 주별 택스 ID 신청, 비즈니스 라이센스 필요, 보험, 직원 고용, 임직원 비자 문제, 재정 및 운영 관련 계약
⑩ 창업시 실수하는 부분
사업명 등록, 사업 구조, 표준화 계약서, NDA, 고용관련 노동청 신고, 증권법 규제, 본인 지식재산, 필요한 순간마다 전문가 조언 등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