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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취업창업세미나 16회] E2 비자 받는법 / 스타트업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1-10-21

제목 : [제16회] 찾아가는 청년 취업․창업 세미나 내용 요약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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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받는법 / 스타트업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관련 세미나 주요 내용


LA 총영사관은 취업창업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3, 4회(총 6회)를 웨비나로 개최함.

이민법 및 노동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를 초청하여,  ‘F1/J1 비자에서 E2(투자비자) 받는 방법’, 성기원 창업 전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스타트업의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에 대하여 소개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함.


세미나 주요 내용의 요약  

(세미나 영상 링크 : ① https://youtu.be/PNFJClUcHfQ / ② https://youtu.be/G1icepN5WV4 )


① F1/J1 비자에서 E2(투자비자) 받는 방법


+ E2비자 특성

  - 한국인들도 E2비자 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며, 비이민비자로 통상 2년을 받고 이후에도 비자 발급 조건에 해당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함.


+ E2비자 발급 요건(조건)

  -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 투자금액이 클수록 유리하고, 5만불이하 소액일 경우 100% 투자를 권장

  - 투자한 금액은 실제로 비즈니스에 사용되어야 함

  - 동업시, 투자금액은 총 비용의 50% 이상이어야 함

  - 고용이 2인 이상 창출되고, 3 가구 정도 생활이 가능한 수익성이 나야함

  - 주 5일 비즈니스 운영을 해야함

  - 신청자의 경력과 전공이 E2 비자 신청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으면 좋음

  - E2 비즈니스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증명해야 함   


+ E2비자 장정

  - 기간 연장이 쉬움 ( E2비자 발근 요건에 부합할 경우)

  - 처리 기간이 빠름 (급행은 15일,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2개월, 미국에서는 6개월 소요)

  - 배우자도 워킹퍼밋을 받음

  - 21세 미만 자녀들도 E2 비자 받으며, 공립학교 및 대학교 거주자 학비 혜택 가능

  - 미국내 부동산 구입도 가능

  - E2 비즈니스의 고용인도 같은 E2 비자 혜택을 받음   


+ E2비자 제한(limits)

  - 2년 마다 갱신 필요

  - 매일 비즈니스 운영하고 2명 고용 창출과 Tax return 상의 수익 창출 필요

  -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음 (단, E2비자 고용인은 가능함)


② 스타트업의 지분 배분과 스톡옵션


+ 지분 배분

  - 창업 멤버 : 각자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지분 배분을 추천

  - 신규 멤버 참여시, 적절한 지분 보상 배분도 중요함


+ 창업자 지분 배분

  - 회사 설립, 비즈니스 아이디어 제공, 기여에 맞도록 배분

  - 나중에 외부 투자 유치, 신규 멤버 합류시 지분 배분도 고려

  - 일반적으로 창업자에게 70~90%, 유보 10~30%


+ 창업자간 어떻게 지분 배분

  - 초기 투자 자금 비율대로 배분

  - 균등하게 배분

  -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분

  - 일반적으로 3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


+ 창업자 지분 배분시 고려 요소

  - 사업 아이디어 제공

  -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

  - 지적재산(IP) 소유 여부

  - 외부 투자유치 네트워크 확보

  - 풀타임(시간, 리소스) 투입 여부


+ 스톡옵션

  - 약정된 가격과 날짜에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

  -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 유능한 인재 확보시 사용


+ 스톡옵션 고려 사항

  - 옵션수, 소유권 비분율, 행사가격

  - 베스팅 일정(일정 기간이 지나야 행사 가능)

  - 퇴사후 옵션 행사 기간

  - 409A(공정 사장 가격) 확인


+ 스톡옵션 가치와 희석

  - 펀딩을 받으면 신주 발행 등으로 전체 주식수가 증가하여 기존 주식 보유 지분이 감소(희석)함

  - 단, 주식의 가치는 상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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