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비용(수수료) 인하 안내(24.7.1부터) | ||||
외교부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복수여권 :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면제)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아래와 같이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 여권발급 비용 변경 내용 (단위 미화)
종류 | 구분 | 여권발급비용(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
유효기간 | 연령 | 페이지수 | 기존 (변경 전) | 7월 1일부터 (변경 후) | 비고 | |
전자여권 (복수여권) | 10년 | (만)18세 이상 | 58면 | 53불 | 50불 | |
26면 | 50불 | 47불 | ||||
5년 | (만)8세 이상 | 58면 | 45불 | 42불 | ||
26면 | 42불 | 39불 | ||||
(만)8세 미만 | 58면 | 33불 | 33불 | 기존과 동일 | ||
26면 | 30불 | 30불 | 기존과 동일 | |||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 1년이내 | 53불 | 48불 | |||
기타 | 여행증명서 | 25불 | 23불 |
※ 상기 내용은 우리 공관 여권신청 실정에 맞게 일부 편집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는 카드 또는 현금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