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2.2.4.(금)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자가)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알렸습니다.
ㅇ (대상)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ㅇ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7일 격리(시설, 자가)
ㅇ (격리해제 전 검사의무) 격리 6일차에 전수 PCR 검사*
ㅇ (격리 해제) 해제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7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8일차 12시)에 해제
ㅇ (시행) '22. 2. 4(금) 해외 입국자부터
※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