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및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12.3.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를 중단하였습니다.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중단
ㅇ 우리 총영사관은 추후 지침 변경시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를 중단합니다.
□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ㅇ 장례식 참석, 국외출장공무원,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급
- 재외공관에는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신청 가능
- 여타 목적의 격리면제 신청은 국내 초청사와 해당 정부부처에 신청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7일)> 1. 발급 요건 ⑴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⑵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 2. 제출 서류(이하 서류 스캔본/ 가급적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붙임 2 서식) - 신청인 여권 사본(ID 페이지) -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항공권 예약확인증 ※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은 위 서류를 준비하여, 영사관 업무시간(09:00 - 16:00):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qela@mofa.go.kr로 제출 (신청후 영사관 대표전화 213-385-9300으로 확인 전화) 야간 또는 휴일: 당직전화(213-700-1147)로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