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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해외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11.10 수정)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1-11-10

해외입국자‘PCR 음성확인서’제출관련 FAQ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021. 11. 10. >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Antigen, AG,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검체채취일이 아닌 발급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ㅇ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인 경우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5번 질의 참고)은 준수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5.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
 

 6.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ㅇ 병원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7. 해당국가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필리핀 ,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우즈벡(7.26일부터 적용) 러시아(항만 입국자에 한하여 적용))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ㅇ 이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

 8.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입국 후 사후제출(출력 필요)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가능
     *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9.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원칙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10.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1.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 · 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2.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외국인),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3.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4.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인도적(장례식 참석) ·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내·외국인 모두 포함
    ※ 해당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은 ’21.11.18. 입국자부터 적용(내국인은 기 적용 중)
 ㅇ 항공기 승무원
 ㅇ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ㅇ 미얀마에서 입국한 ‘내국인’ ·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
 ㅇ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입국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경우 조치 사항

 ㅇ PCR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21. 7. 15.)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4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ㅇ 국내 도착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 5일(시설사용료* 60만원(12만원/일) 자부담) 후 자가격리 5일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국내예방접종완료자(내국인)가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미달 포함)한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1박2일, 비용 자부담), 그 외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16.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 조치사항?


 ㅇ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국내 도착 후 기준미달이 확인된 경우 입국불허 조치(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 입국 불허 등으로, 해외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귀국할 경우에는 귀국 항공편 탑승이 가능(본인 입증 책임)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장기체류외국인)가 국내 도착 후 부적정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국불허 예외(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장·단기체류 모두)은 입국금지
 ㅇ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 강제출국 요청 가능


 17.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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