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1.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3월 21일부터 격리면제 제도 시행
- 국내예방접종 완료자 및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 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2.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4월 1일부터 격리면제 제도 시행
- 예방접종 완료자:WHO 인증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자
본인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https://cov19ent.kdca.go.kr/)에 본인이 직접 접종 이력 입력 필요
3. 모든 입국자는 PCR 2회(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입국후 1일차), 신속항원검사(RAT) 1회(입국후 6~7일) 실시
4. 예방접종 미 접종자가 인도적사유(장례식 참석에 한정)로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는 경우 관할지 재외공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함.
관련 문의사항은 1339콜센터(+82-2-2633-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