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5.부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 중지되고, 2021.1.8.(KST)부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내 공항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관련 안내사항 바로가기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안내
1. 격리면제서 발급 개요 |
□ 개요
○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및 14일간 격리제도를 실시
-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면제제도 운영(4.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8.24)를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격리면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
※ 근거법령:「검역법」제1조, 제15~17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
○ 격리면제서 발급 목적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2.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 |
□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목적 및 단기출장 공무원의 격리면제 신청은 개인 단위,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등은
국내기업·단체 등이 신청 가능
□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하되,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다만, 항공기 결항(지연)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본인 입증책임),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면제기간 조정 가능)
※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유효 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
□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최대 14일까지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 (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10.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0.10일까지인 경우, 10.11일 출국하거나, 10.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사증 발급 전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가능
- 격리면제서 신청 시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신청) 예정인 사증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사항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발급(중수본-25916호. 2020.10.5.)
*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자의 사증 반드시 확인
□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격리면제서 발급자 중 발열, 기침, 목아픔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을 모두 설치
3.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8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 중요사업상 목적에 한하며, 공익적·학술적, 인도적 목적 등은 전체 사증 가능
○ 발급 절차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 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배분ㆍ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관련 부처에 배분ㆍ송부
- 배분ㆍ송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는 사유와 함께 해당 배분ㆍ송부 신청서를 종합지원센터로 반려하고,
반려된 신청건은 산업부가 일괄 심사
-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서식-5)를 재외공관에 문서로 요청, 재외공관은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 긴급하거나, 사전에 부처와 협의중인 경우 등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접수·심사 가능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 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
○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
* 방역강화대상국가 출발의 경우 방역 위험요인에 대해 방대본(질병관리청) 의견 수렴 필요
○ 제출서류


□ 학술·공익적 목적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발급 절차

※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협의 필요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한정)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발급 절차

○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 사망자의 유골 운구
○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제출서류

4. 격리면제 관리 강화 |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진단검사: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최대 1박 2일))
○ 능동감시: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방역수칙 준수: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이행: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방역)계획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변경 불가)
○ 격리조치: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일))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 기업 및 단체 의무사항
○ 방역대책 수립: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이동 교통수단 등)을 수립 및 이행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 다수 인원 입국시 PCR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 마련 권장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 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 또는 전용숙소 이동 교통수단 마련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활동·방역계획서 이행관리 철저, 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부처에 보고*
* 격리면제자의 활동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등 보고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5. 주요 질의사항 |
1.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1566-8110) 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btsc21@kita.net)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배분 →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재외공관은 관련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2.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3.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 격리기간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판단 가능
- 자가격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자가격리반(044-205-6512~6519), 방대본 격리자관리팀(043-719-9336~7) 으로 문의 바람
4.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
- 아울러,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신청 가능
5.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는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국 후 발급은 불가
6. 인도적 목적 입국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지?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입국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유증상자와 같이 검체채취(6시간 이상 대기)후 검사결과 음성 시 면제 가능(8.11~)
* 공항 내 임시검사시설의 검사 대기 유증상자 수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7. 격리면제 기간을 결정하는 기관은?
○ 사업·학술·공익적 목적은 관계부처에서, 인도적 목적은 공관에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