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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대한민국 운전경력증명서 영문 발급 안내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4-08-02
수정일
2024-10-25



대한민국 운전경력증명서(영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신규로고-crop.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8pixel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 연관 업무  :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으신 분들은 '총영사관 방문없이' [정부24] 웹사이트( 클릭)를 통해

                           집에서 손쉽게 대한민국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바로가기 ☞ 클릭 ]

○ 처리 시간  : 당일 현장발급 (일반적인 경우 접수창구에서 평균 10-20분 소요, 방문예약 필수 ☞ 클릭)

○ 순회영사 접수 가능여부 : X (불가능), 공관 방문만 가능

○ 우편 접수 가능여부 : X (불가능), 공관 방문만 가능



□ 업무 흐름도



□ 대한민국 운전경력증명서란?


   ○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국민의 (대한민국 내) 운전 법규위반이나 사고 내역 등 운전경력을 기록한 증명


   ○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외교부와 경찰청이 협의, 2017.4.14.(금)부터 재외공관에서 이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동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되며, 운전자의 운전면허 종류와 사고경력, 벌점내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현지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하여 할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 활용 가능

      -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정이 맺어진 미국 일부 주(State)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와 현지 운전면허를 교환할 시 활용 가능



□ 발급가능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 대한민국 헌법 상 동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현재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자만 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자 (거소증을 소지한 재외동포 포함)은 재외공관에서 동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외국 국적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당관에서 공증(영사확인) 받은 뒤, 이를 한국에 보내 대리인이 한국 내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동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


   ○ 발급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예약 필수 [방문예약하기 ☞ 클릭 ]

      - 순회영사 접수,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관 방문신청없이 집에서 직접 [정부24] 웹사이트(클릭)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동 운전경력증명서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사유'가 기재되므로, 이를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Car Insurance)



□ 구비서류 [아래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1. 본인이 직접 신청


   ○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하더라도, 당관에서 시스템으로 운전면허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 상기 본인의 여권  복사본 1부


   ○ 수수료: 무료



  2. 발급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배우자/친족/제3자)가 대리 신청 


   ○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발급대상자는 사전에 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항목에도 본인의 한국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 해당 신청서 상의 서명은 본인(발급대상자)의 여권 상 기재된 서명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다를 시 발급 불가)


   ○ 발급대상자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상기 발급대상자의 여권 복사본 1부


    위임장 원본 (첨부 참조, 공증받아 올 필요 없음)

      - 해당 위임장은 사전에 발급대상자가 작성하신 뒤 대리인(방문 민원인)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위임장에서 '위임자'는 발급대상자, '피위임자'는 대리인(방문하려는 민원인)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발급대상자가 해당 위임장에 '본인(대상자) 여권 상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 하셔야 합니다

        ※ 발급신청서와 위임장, 여권 이 3가지 서류 중 1가지라도 서명이 다를 시 대리 발급은 불가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을 받은 자(방문한 민원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상기 위임을 받은 자(방문한 민원인)의 여권 복사본 1부


   ○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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