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2025년 9월 5일자로 업데이트 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
○ 처리 시간 : 접수부터 교부까지 총 3~5주 소요 (서류접수의 경우 각 창구에서 평균 10-20분 소요, 방문예약 필수 ☞ 클릭) ○ 순회영사 접수 가능여부 : X (불가능), 공관에 직접 방문필요 ○ 우편 접수 가능여부 : X (불가능), 공관에 직접 방문필요 |
□ 업무 흐름도
※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 시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 새 면허증 교부가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이란?
갱신 : 운전면허증의 교환 주기를 연장하는 것 (모든 운전면허증은 일정 주기마다 갱신을 해야 면허능력이 유지됨)
재발급 :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갱신기간이 끝나는 시점) 내에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이를 다시 발급받는 것
○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업무를 위임받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재발급을 접수해주고, 이후 이를 교부해주는 서비스. *실제 면허증의 심사와 발급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
○ 동 서비스는 2018년 7월 23일(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19년 10월 21일(월)부터는 갱신·재발급 시 '영문운전면허증'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 다만 갱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성검사가 꼭 필요한 일부 면허의 경우 동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총영사관 방문 전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 대한민국 헌법 상 현재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자만 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자 (거소증을 소지한 재외동포 포함)은 동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70세 이상(70세 포함)의 고령자는 서비스 이용이 일부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면허종류별 갱신, 재발급 가능여부 (상세 설명은 아래를 참고)
구분 | 연령 | 갱신 | 재발급 (잔여기간까지) | 비고 |
1종 면허 | 69세까지 | X | ○ | |
70세부터 (갱신기간 전) | X | ○ | ||
70세부터 (갱신기간 중) | X | X |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필요 (재외공관에서 처리불가) | |
2종 면허 | 69세까지 | ○ | ○ | |
70세부터 (갱신기간 전) | X | ○ | ||
70세~74세 (갱신기간 중) | X | ○ | 70세~74세까지는 갱신기간이 시작되었더라도 재발급 가능 | |
75세부터 (갱신기간 중) | X | X | 75세부터는 갱신기간이 시작된 경우, 재발급 불가 (국내에서)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필요 | |
1,2종 통합면허 | 69세까지 | X | ○ | 적성검사 필요, 재발급만 가능 |
면허정지, 취소자 | 제한없음 | X | X | 행정처분 집행이 완료되어야 가능 |
[1종 운전면허 ]
△ 1종 운전면허 소지자-69세까지 (재발급만 가능)
- 면허증 상 '면허갱신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분실이나 훼손에 의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상 갱신시점이 2027년 1월~2027년 12월인 경우, 2027년 12월까지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는 불가)
- 1종 면허의 갱신은 적성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적성검사를 받은 후에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불가)
△ 1종 운전면허 소지자-70세부터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재발급 가능, 이후 불가)
- 70세 이상의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상 아직 갱신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관에서는 접수가 가능하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심사 시 발급 불가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상 갱신시점이 2027년 1월~2027년 12월인 경우, 2026년 12월까지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종 면허의 갱신은 적성검사가 필수이며,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추가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불가)
[2종 운전면허 ]
△ 2종 운전면허 소지자-69세까지 (갱신, 재발급 모두 가능)
- 면허증 상 '면허갱신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갱신이 가능하며 분실이나 훼손에 의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70세부터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재발급 가능, 이후 불가)
- 70세 이상의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상 아직 갱신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관에서는 접수가 가능하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심사 시 발급 불가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70세~74세 (갱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발급 가능, 이후 불가)
- 70세~74세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상 갱신기간이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해당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관에서는 접수가 가능하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심사 시 발급 불가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상 갱신시점이 2027년 1월~2027년 12월인 경우, 2027년 12월까지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75세부터 (갱신기간이 시작된 경우, 재발급도 불가)
- 75세 이상의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상 갱신기간이 이미 시작된 사람의 경우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필수이므로
재외공관에서는 재발급도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만 가능)
※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상 갱신시점이 2027년 1월~2027년 12월인 경우, 2027년 1월부터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1종+2종 통합 운전면허 ]
△ 1종+2종 통합 운전면허 소지자-69세까지 (재발급만 가능)
- 면허증 상 '면허갱신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분실이나 훼손에 의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상 갱신시점이 2027년 1월~2027년 12월인 경우, 2027년 12월까지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는 불가)
- 1종 면허의 갱신은 적성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적성검사를 받은 후에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불가)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자 ]
△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자 (모두 불가)
- 면허증이 유효하더라도,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동 처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갱신이나, 재발급 모두 불가합니다.
- 처분와료 시점 등은 본인이 직접 경찰청에 확인 필요
□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
○ 발급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예약 필수 [방문예약하기 ☞ 클릭]
- 순회영사 접수,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아래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1. 본인(성인)이 직접 신청
○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갱신, 재발급 시 영문 면허증*도 함께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여권 상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면허증이란, 기존의 운전면허증 뒤에 면허내용이 영어로 표기된 것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동 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확인 ☞ 클릭)
-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하단에 위치한 '운전면허 정보 안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복사본 1부
○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 운전면허증 원본 + 복사본 1부
-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새 운전면허증 신청시 반납해야 합니다. (당관에서 한국의 경찰청으로 보냄.)
○ 신청자 본인의 증명사진 1매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
- 증명사진 규격 : 3.5 cm x 4.5 cm, 배경은 (무늬없는) 하얀색,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
-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이나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 않은 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그림자가 심하게 보이는 사진 등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두꺼운 안경 테로 눈이 심하게 가려진 경우도 불가)
○ 수수료: 미화 $10 (현금만 가능)
- $50, $100 짜리 고액권은 업무창구에서 교환이 어려우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주세요.
- 결격사유 등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발급 불가 판정을 받았을 시, 신청인에게 수수료 전액($10) 환불해드립니다.
2. 발급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배우자/친족/제3자)가 대리 신청
○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신청자(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이 미리 다운로드받아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갱신, 재발급 시 영문 면허증*도 함께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여권 상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면허증이란, 기존의 운전면허증 뒤에 면허내용이 영어로 표기된 것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동 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확인 ☞ 클릭)
- 신청서 하단에는 신청자 본인의 한글이름을 적고 서명을 꼭 하셔야 하며, 대리인 역시 대리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꼭 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서명과 대리인의 서명은 각자의 여권 상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하단에 위치한 '운전면허 정보 안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중간과 하단에는 신청자 본인의 한글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을 꼭 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서명은 여권 상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복사본 1부
● 위임장 원본 (첨부 참조, 공증받아 올 필요 없음, 동의 체크 필수)
- 해당 위임장은 사전에 발급대상자가 작성하신 뒤 대리인(방문 민원인)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위임장에서 '위임자'는 발급대상자, '피위임자'는 대리인(방문하려는 민원인)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발급대상자가 해당 위임장에 '본인(대상자) 여권 상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위임을 받은자(방문한 민원인)도 해당 위임장에 '본인(방문한 민원인) 여권 상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발급신청서와 위임장, 여권 이 3가지 서류 중 1가지라도 서명이 다를 시 대리 발급은 불가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대신 공관을 방문하는 사람)의 유효한 여권 원본 + 복사본 1부
○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원본 + 복사본 1부
-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새 운전면허증 신청시 반납해야 합니다. (당관에서 한국의 경찰청으로 보냄.)
○ 신청자 본인의 증명사진 1매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
- 증명사진 규격 : 3.5 cm x 4.5 cm, 배경은 (무늬없는) 하얀색,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
-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이나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 않은 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그림자가 심하게 보이는 사진 등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두꺼운 안경 테로 눈이 심하게 가려진 경우도 불가)
○ 수수료: 미화 $10 (현금만 가능)
- $50, $100 짜리 고액권은 업무창구에서 교환이 어려우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주세요.
- 결격사유 등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발급 불가 판정을 받았을 시, 신청인에게 수수료 전액($10) 환불해드립니다.
□ 기타사항
○ 단기 방문자의 경우 여권과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 포함), 국제운전면허증을 꼭 함께 소지하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 영문운전면허증이 허용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관할지 경찰 등에 따라 상기 3가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 영문운전면허증이 허용되는 국가/지역 확인 ☞ 클릭
○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현재까지는 재외공관을 통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국내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