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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25년 1월 1일자 신양식 포함)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5-01-01
수정일
2025-01-03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신규로고-crop.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8pixel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 연관 업무  : 재외국민등록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 구비서류 확인하기 ☞ 클릭 ]

○ 처리 시간  : 당일 현장발급 (일반적인 경우 접수창구에서 평균 10-30분 소요, 방문예약 필수 ☞ 클릭)



□ 업무 흐름도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부터 처리하셔야 하며 이 경우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공동인증서란?


   ○ 해외의 대한민국 공관에서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발급신청을 접수받은 뒤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하여, 재외국민이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공동인증서(구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동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 병적증명서 발급 △ 범죄·수사기록증명서 발급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해외이주신고에 필요한) 각종 납세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발급 과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재외공관 방문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 인터넷 뱅킹(각 은행 서비스 가입자에 한함)을 포함하여, 각종 전자상거래 및 연말정산 등과 같은 여러 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도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가능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 대한민국 헌법 상 동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현재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자만 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자 (거소증을 소지한 재외동포 포함)은 동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이 '완료'된 자

      - 재외국민등록은 (발급된지 3개월이 아직 안 된 기본증명서가 있을 시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클릭  (우측 상단의 '재외국민등록신청' 클릭 -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당관 방문이 어려워 순회영사로 접수하시는 분들은 먼저 동 서비스를 신청하신 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이후에 온라인으로 재외국민등록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재외국민등록부터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 재외국민등록 구비서류 확인하기 ☞ 클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순회영사 신청 가능)


   ○ 발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예약 필수 [방문예약하기 ☞ 클릭]

      - 순회영사로 접수하시는 분들께서는 각 순회영사 장소에 방문 예약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순회영사 정보 ☞ 클릭]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발급이 가능하나, 해당 미성년자도 반드시 공관에 방문하셔야 하며 이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아래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1. 본인(성인)이 직접 신청


   ○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이메일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용메일(지메일 등)을 기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에러발생 등의 문제)


   ○ 신청자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상기 여권 복사본 1부


   ○ 신청자 본인의 유효한 미국 체류증빙서류 원본

      - 미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영주권 / 영주권 갱신서류(I-797 등) /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류(영수증 등) 중 1개

      - 비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체류비자 / I-20 (유학생) / 체류신분 변경서류(I-797 등) / 노동허가증(EAD 카드) 중 1개

      - 서류미비자 : 미국 최초입국 도장이 찍힌 구 여권 / 노동허가증(EAD 카드) 중 1개 (*상황에 따라 공관에서 별도 서류 추가 작성)


   ○ 상기 체류증빙서류 복사본 1부


   ○ 수수료: 무료



  2. 미성년자가 친권자(부 또는 모)와 함께 방문 신청


   ○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이메일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용메일(지메일 등)을 기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에러발생 등의 문제)

      - 법정대리인은 신청서 중 별지 제2호 서식 항목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 발급대상자(미성년자)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상기 발급대상자(미성년자)의 여권 복사본 1부


   ○ 발급대상자(미성년자)의 유효한 미국 체류증빙서류 원본

      - 미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영주권 / 영주권 갱신서류(I-797 등) /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류(영수증 등) 중 1개

      - 비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체류비자 / I-20 (유학생) / 체류신분 변경서류(I-797 등) / 노동허가증(EAD 카드) 중 1개

      - 서류미비자 : 미국 최초입국 도장이 찍힌 구 여권 / 노동허가증(EAD 카드) 중 1개 (*상황에 따라 공관에서 별도 서류 추가 작성)


   ○ 상기 발급대상자(미성년자)의 미국 체류증빙서류 복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원본 1부

      - 해당 증명서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대리인(방문한 부 또는 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상기 대리인(방문한 부 또는 모)의 여권 복사본 1부


   ○ 수수료: 무료



□ 기타사항


   ○ 2024년 1월 1일부터 재외공관에서는 [ 한국전자인증(주) ] 업체의 공동인증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공관에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받으신 분은 해당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기관 웹사이트에 접속, 실제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실제 인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갱신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 실수로 삭제하였거나 비밀번호 5회 불일치 등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다시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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