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 ||||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 |||
○ 연관 업무 :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으신 분들은, '총영사관 방문없이' [정부24] 웹사이트 (클릭)를 통해 집에서 손쉽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바로가기 ☞ 클릭 ] ○ 처리 시간 : 접수부터 교부까지 총 2~4주 소요 (서류접수의 경우 각 창구에서 평균 10-20분 소요, 방문예약 필수 ☞ 클릭) ○ 순회영사 접수 가능여부 : X (불가능), 공관에 직접 방문필요 ○ 우편 접수 가능여부 : X (불가능), 공관에 직접 방문필요 ○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가능여부 : ○ (국문만 가능), 공관에 직접 방문필요 |
□ 업무 흐름도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았거나 나라사랑 이메일(병무청 발급)이 있는 경우,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2일 소요됩니다.
□ 병적증명서(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란?
○ 대한민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병역 의무를 준비하는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개인의 일반적인 병역의무 이행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 심사, 영주권 심사, 시민권 심사 등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영문본), 그 밖에도 대한민국 예외적 국적이탈, 대한민국 비자 심사 등에도 사용됩니다.
○ 한국 군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도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따라 미 정부가 미국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헤택을 받을 수 있으며(관련 내용-클릭), 이 경우에도 베트남전 참전기록이 포함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등은 각 재향군인회 단체에 문의)
□ 발급가능 대상
○ 병역 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면제자, 면역자, 퇴역자
- 여성으로 자원에 의해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병적이 제적된 사람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 발급만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
○ 발급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예약 필수 [방문예약하기 ☞ 클릭]
- 순회영사 접수,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나, 국문만 발급가능하며 필요시 별도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무인발급기는 지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지문을 기계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로 창구에서 접수하시거나(예약필수)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군필자의 경우 전역한 지 1개월이 지난 사람, 면제자의 경우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사용 가능합니다.
- 2021.6.09(수)부터 병무청에서 나라사랑 이메일을 발급받은 국외체재자는 병무청 병무민원 웹사이트(클릭)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사랑 이메일은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 후 발급해주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각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아래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1. 본인(성인)이 직접 신청
① 병역증서(병적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영문증명서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여권 상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 주소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군번과 관할 지방병무청 명칭은 가급적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시 병무청에서 기록조회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군번을 모를 시 육군본부 군번찾기 민원실에 본인이 문의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82-42-550-6446)
- 베트남전(월남전) 참전 기재를 희망할 시 이를 접수창구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하단에 위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도 반드시 이름을 적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 복사본 1부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 신분증(외국 여권/외국 운전면허증) 상 이름이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홍길동에서 홈제임스 등으로 바뀐 경우) 이름 변경 관련 증명서류 원본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하단의 기본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③ⓐ (베트남전 참전기록을 포함하려는 경우) 본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공관의 창구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이 필수입니다.
-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본적지를 알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홍길동에서 홍제임스 등으로 바뀐 경우) 기본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이름이 바뀐 것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법원 판결문 등 미 정부기관의 증명서류) 원본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오셔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본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공관의 창구에서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이 필수입니다.
-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본적지를 알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홍길동에서 홍제임스 등으로 바뀐 경우) 기본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이름이 바뀐 것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법원 판결문 등 미 정부기관의 증명서류) 원본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오셔야 합니다.
④ 수수료: 무료
2. 발급대상자의 가족(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
① 병역증서(병적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영문증명서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여권 상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 주소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발급대상자)의 군번과 관할 지방병무청 명칭은 가급적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시 병무청에서 기록조회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군번을 모를 시 육군본부 군번찾기 민원실에 본인이 문의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82-42-550-6446)
- 베트남전(월남전) 참전 기재를 희망할 시 이를 접수창구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하단에 위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도 반드시 이름을 적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자(발급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 복사본 1부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 신분증(외국 여권/외국 운전면허증) 상 이름이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홍길동에서 홈제임스 등으로 바뀐 경우) 이름 변경 관련 증명서류 원본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하단의 기본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③ⓐ (베트남전 참전기록을 포함하려는 경우) 신청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공관의 창구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이 필수입니다.
-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의 본적지를 알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홍길동에서 홍제임스 등으로 바뀐 경우) 기본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이름이 바뀐 것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법원 판결문 등 미 정부기관의 증명서류) 원본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오셔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공관의 창구에서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이 필수입니다.
-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적지를 알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홍길동에서 홍제임스 등으로 바뀐 경우) 기본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이름이 바뀐 것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법원 판결문 등 미 정부기관의 증명서류) 원본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오셔야 합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⑤ 대리인(대신 공관을 방문하는 사람)의 유효한 여권 또는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원본 + 복사본 1부
⑥ 수수료: 무료
3. 발급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족 제외)가 대리 신청
① 병역증서(병적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영문증명서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여권 상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 주소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발급대상자)의 군번과 관할 지방병무청 명칭은 가급적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시 병무청에서 기록조회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군번을 모를 시 육군본부 군번찾기 민원실에 본인이 문의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82-42-550-6446)
- 베트남전(월남전) 참전 기재를 희망할 시 이를 접수창구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하단에 위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도 반드시 이름을 적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 해당 신청서 상의 서명은 본인(발급대상자)의 여권 및 신분증에 기재된 서명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다를 시 발급 불가)
② 신청자(발급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 복사본 1부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 신분증(외국 여권/외국 운전면허증) 상 이름이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홍길동에서 홈제임스 등으로 바뀐 경우) 이름 변경 관련 증명서류 원본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하단의 기본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③ⓐ (베트남전 참전기록을 포함하려는 경우) 신청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공관의 창구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이 필수입니다.
-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의 본적지를 알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홍길동에서 홍제임스 등으로 바뀐 경우) 기본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이름이 바뀐 것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법원 판결문 등 미 정부기관의 증명서류) 원본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오셔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공관의 창구에서 기본증명서(상세)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이 필수입니다.
-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적지를 알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홍길동에서 홍제임스 등으로 바뀐 경우) 기본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이름이 바뀐 것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법원 판결문 등 미 정부기관의 증명서류) 원본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오셔야 합니다.
④ 위임장 원본 (첨부 참조, 공증받아 올 필요 없음)
- 해당 위임장은 사전에 발급대상자가 작성하신 뒤 대리인(방문 민원인)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위임장에서 '위임자'는 발급대상자, '피위임자'는 대리인(방문하는 민원인)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발급대상자가 해당 위임장에 '본인(대상자)'의 여권 및 신분증에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발급 신청서와 위임장, 신분증 이 3가지 서류의 서명이 다를 시 대리 발급은 불가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대리인(대신 공관을 방문하는 사람)의 유효한 여권 또는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원본 + 복사본 1부
⑥ 수수료: 무료
□ 기타사항
○ 전역증 재발급 등의 사항은 당관에서 처리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은 지방 병무청 또는 병무청 웹사이트 (클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