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365 민원포털'을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 ||||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
※ 다음의 정보는 2025년 3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ㅇ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ㅇ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공관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안내 ☞ 클릭 ] |
□ 업무흐름도 (접수일로부터 평균 2~3주 소요 / DHL 서비스 이용시 1주 소요)
(1) 민원인 | (2) 재외공관 | (3) 외교부 | (4) 재외공관 | (5) 민원인 | ||||
재외동포365 포털로 온라인 여권신청 (사진 업로드 등) | ▷ | 온라인 여권 신청내역 심사 | ▷ | 심사된 여권의 발급 (민원인에게 안내 이메일 발송) | ▷ | 발급된 여권을 항공으로 수령 | ▷ | 재외공관 방문하여 본인확인 / 여권 수령 (반드시 본인이 직접방문) |
※ (1)단계에서 신청내역 중 사진 등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을 DHL로 신속수령하고 싶은 경우, (1)단계 신청 후 DHL서비스를 결재하고 즉시 예약번호를 당관 이메일로 보내야 함.
(상세 내용은 하단 참조)
□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이란?
○ 대한민국 국민 중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았던 자는 온라인으로 여권을 집에서 손쉽게 신청하고 발급된 후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여권 발급/재발급하려면 재외공관을 2회(신청/수령) 방문하여야 하는데 동 서비스를 통해 1회(수령)만 방문 가능
○ 해당 여권은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으로 26면과 58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마다 별도 수수료 부과될 수 있음.)
□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이 불가능한 사람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 긴급여권(단수여권/여행증명서)을 신청하는 사람
△ 병역의무대상자 중 병역을 아직 필하지 않은 사람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절차
○ '재외동포365포털' 접속 (바로가기 ☞ 클릭 )
※ 우측 하단의 '빠른 민원신청'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클릭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등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안내 바로가기 ☞ 클릭)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메뉴 선택 - 본인인증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수령기관 선택
- 당관(LA총영사관)에서 여권을 수령하기 희망하시면, 접수 단계에서 여권을 수령하는 기관을 반드시 LA총영사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완료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여권사진은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확인하기 ☞ 클릭 )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함.
(사진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이 심사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음. 이 경우 사진을 다시 업로드하여야 함.)
○ 수수료 납부
※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하며 각 결제수단 별로 여권수수료 외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부가서비스/별도 비용 발생) DHL로 여권을 신속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여권은 접수일로부터 2-3주 소요됩니다. 단 개인사정으로 여권을 1주일 뒤 신속하게 수령하고 싶은 사람은 별도로 DHL배송비를 추가 결제하고, 이를 통해 1주일 뒤에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분은 아래의 DHL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결제(신용카드만 가능)를 하시고, 결제확인 창에서 나오는 예약확인번호를 당관 이메일 ( service-la@mofa.go.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DHL 여권 배송 신청하기 ☞ 클릭
※ 보내주실 때는 제목을 '온라인 여권 DHL 신청'으로 하신 뒤 이메일 본문에 ①여권 신청인의 이름 ②여권 신청인의 생년월일 ③결제화면 캡쳐이미지 ④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 여권을 신청하고 이미 심사를 마쳐 발급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결제를 하셨더라도 당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신청하신 후 즉시 DHL 결제까지 완료 - 당관에 이메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여권 수령절차 (방문 수령만 가능 / 우편이나 대리수령 불가)
○ 외교부에서 여권발급이 완료되어 재외공관으로 배송이 시작되면, '재외동포365 포털'을 통해 민원인에게 '여권 발급완료 안내' 이메일이 전송됨.
○ 해당 이메일을 받으면, '재외동포365 포털'을 통해 당관에 방문 예약
- 방문예약하기 ☞ 클릭
○ 예약날짜에 맞춰서 반드시 여권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 기존 여권 원본과 미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효한 영주권, 비자, 이민국 서류 등)은 필수 지참
※ 방문 시 소요시간은 민원인 대기현황에 따라 매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대기 이후 각 창구에서) 약 10분 내외 소요
○ 여권과 창구에서 국적여부 확인 및 본인확인 후 새 여권 수령
- 대한민국 국적 보유여부는 민원인이 지참한 미국 체류자격 증빙서류 원본으로 확인함.
- 본인확인은 경찰청 지문대조 / 안면인식 확인 / 가족관계등록 정보 확인 등의 절차로 진행됨.
-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기존의 구여권은 VOID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돌려줌.
※ 일반적으로 VOID 처리된 구 여권에 스티커 타입의 유효한 외국 비자가 붙어있는 경우, 해당 VOID된 여권과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입출국 시 함께 지참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여권 사진 규정, 주의사항 등 기타 상세한 온라인 재발급신청 안내는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클릭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모든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웹사이트의 여권진행상태 등과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자동 폐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