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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재발급/성인]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안내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5-03-07
수정일
2025-03-22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을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신규로고-crop.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8pixel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다음의 정보는 2025년 3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ㅇ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ㅇ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공관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안내 ☞ 클릭 ]




□ 업무흐름도 (접수일로부터 평균 2~3주 소요 / DHL 서비스 이용시 1주 소요)


(1) 민원인


(2) 재외공관


(3) 외교부


(4) 재외공관


(5) 민원인

재외동포365 포털로 

온라인 여권신청 

(사진 업로드 등)

온라인 여권

신청내역 심사

심사된 여권의 발급

(민원인에게

안내 이메일 발송)

발급된 여권을 

항공으로 수령

재외공관 방문하여

본인확인 / 여권 수령

(반드시 본인이

직접방문)


   ※ (1)단계에서 신청내역 중 사진 등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을 DHL로 신속수령하고 싶은 경우, (1)단계 신청 후 DHL서비스를 결재하고 즉시 예약번호를 당관 이메일로 보내야 함.

        (상세 내용은 하단 참조)



□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이란?

   ○ 대한민국 국민 중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았던 자는 온라인으로 여권을 집에서 손쉽게 신청하고 발급된 후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여권 발급/재발급하려면 재외공관을 2회(신청/수령) 방문하여야 하는데 동 서비스를 통해 1회(수령)만 방문 가능

   ○ 해당 여권은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으로 26면과 58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마다 별도 수수료 부과될 수 있음.)



□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이 불가능한 사람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 긴급여권(단수여권/여행증명서)을 신청하는 사람

    병역의무대상자 중 병역을 아직 필하지 않은 사람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절차

   ○ '재외동포365포털' 접속 (바로가기 ☞ 클릭 )

      ※ 우측 하단의 '빠른 민원신청'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클릭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등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안내 바로가기 ☞ 클릭)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메뉴 선택 - 본인인증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수령기관 선택

     -  당관(LA총영사관)에서 여권을 수령하기 희망하시면, 접수 단계에서 여권을 수령하는 기관을 반드시 LA총영사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완료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여권사진은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확인하기 ☞ 클릭 )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함.

            (사진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이 심사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음. 이 경우 사진을 다시 업로드하여야 함.)


   ○ 수수료 납부 

      ※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하며 각 결제수단 별로 여권수수료 외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부가서비스/별도 비용 발생) DHL로 여권을 신속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여권은 접수일로부터 2-3주 소요됩니다. 단 개인사정으로 여권을 1주일 뒤 신속하게 수령하고 싶은 사람은 별도로 DHL배송비를 추가 결제하고, 이를 통해 1주일 뒤에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분은 아래의 DHL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결제(신용카드만 가능)를 하시고, 결제확인 창에서 나오는 예약확인번호를  당관 이메일 ( service-la@mofa.go.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DHL 여권 배송 신청하기 ☞ 클릭  

      ※ 보내주실 때는 제목을 '온라인 여권 DHL 신청'으로 하신 뒤 이메일 본문에 ①여권 신청인의 이름 ②여권 신청인의 생년월일 ③결제화면 캡쳐이미지 ④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 여권을 신청하고 이미 심사를 마쳐 발급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결제를 하셨더라도 당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신청하신 후 즉시 DHL 결제까지 완료 - 당관에 이메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여권 수령절차 (방문 수령만 가능 / 우편이나 대리수령 불가)

   ○ 외교부에서 여권발급이 완료되어 재외공관으로 배송이 시작되면, '재외동포365 포털'을 통해 민원인에게 '여권 발급완료 안내' 이메일이 전송됨.


   ○ 해당 이메일을 받으면, '재외동포365 포털'을 통해 당관에 방문 예약 

      - 방문예약하기 ☞ 클릭 


   ○ 예약날짜에 맞춰서 반드시 여권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 기존 여권 원본과 미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효한 영주권, 비자, 이민국 서류 등)은 필수 지참

      ※ 방문 시 소요시간은 민원인 대기현황에 따라 매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대기 이후 각 창구에서) 약 10분 내외 소요

 

   ○ 여권과 창구에서 국적여부 확인 및 본인확인 후 새 여권 수령

      - 대한민국 국적 보유여부는 민원인이 지참한 미국 체류자격 증빙서류 원본으로 확인함.

      - 본인확인은 경찰청 지문대조 / 안면인식 확인 / 가족관계등록 정보 확인 등의 절차로 진행됨.

      -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기존의 구여권은 VOID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돌려줌.

       ※ 일반적으로 VOID 처리된 구 여권에 스티커 타입의 유효한 외국 비자가 붙어있는 경우, 해당 VOID된 여권과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입출국 시 함께 지참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여권 사진 규정, 주의사항 등 기타 상세한 온라인 재발급신청 안내는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클릭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모든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웹사이트의 여권진행상태 등과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자동 폐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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