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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통] 우편으로 비자 신청하는 방법 (F6비자 신청자는 불가)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2-04-30
수정일
2025-03-22

○ 동 내용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관은 '국적법'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해야 함.)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공식 명칭인 '사증' 대신 '비자'로 표기하였습니다.




1. 우편 신청 전 유의사항

○ 우편접수 비자 신청은 예약이 어려운 분이나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선택사항입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판단된 경우 반드시 자신의 국적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F6(국민의 배우자)신청자는 동 우편접수가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외국국적의 신청자가 방문)

○ 모든 비자는 방문접수가 우편접수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우편접수는 일반적으로 방문접수보다 1~3일정도 더 소요됩니다.

○ 모든 비자 신청은 외교관, 관용여권을 소지한 정부 간의 공식적인 방문 또는 결혼식, 장례 등 긴급한 가족문제로 판단되지 않는 한 14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칩니다.

  * 본인의 항공스케쥴, 출장 계획 등은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우편 신청 방법

1) 서류준비

 a) 사진 1매 (컬러, 여권사이즈,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b) 사증발급신청서

- 대한민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이미 받은 사람은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재외동포, 단기방문 비자 신청자들은 일반 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 비자 수수료

- 미국 시민의 경우 $45. 그 외의 경우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www.visa.go.kr)의 별도 수수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방법 : 머니오더만 가능 (Pay to the order : KCG, 우체국 머니오더 권장)


 d) 당관 영사관할 지역(남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에서 공증된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 컬러, 실제 여권사이즈 (축소하거나 확대 금지)
     *글씨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품질로 인쇄되어있어야 하며, 여권 사본의 상단과 하단이 잘리면 안됨.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우편 접수 시 여권 원본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e)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공증된 유효한 미국 장기 비자 또는 미국 영주권 카드 사본 및

      당관 관할지 체류증빙 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은행잔고내역서, 각종 공과금 내역서 등)

    - 미국 장기비자 또는 미국 영주권 등의 서류 사본은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체류증빙 서류는 공증이 불요
     * B1/B2 비자는 여행비자로 장기 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f)  비자 목적별 별도 구비서류
   - 다른 비자 관련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우편발송

주소 : Visa Department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3) 서류접수

- 배송이 완료된 날이 서류가 접수된 날이 아닙니다.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서 상 이메일 및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정도 경과하면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본인의 여권 정보로 진행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났음에도 비자정보의 확인이 불가하다면, 당관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심사 및 발급

심사는 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통상 14일 정도가 소요되며, 진행현황 및 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사증발급확인서 다운로드 및 인쇄

모든 신청자는 사증발급확인서 상 기재된 '사증 유효기간'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유의 사항


※ 이메일로는 비자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비자 접수는 지연됩니다.

※ 우편 신청 시 여권 원본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관은 우편 배송 중 여권 원본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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