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 및 연수(D-4) 비자 |
1. 유학비자
◦ 해당자 :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또는 단기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학교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포함)
◦ 사증심사 기준 : ⅰ)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 초청하는 경우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ⅱ) 인증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다발 국가로 지정한 21개 국가 국민이 아니라면 표준입학허가서로만 심사하고 체류기간 상한 부여
* 비자제한 대학이 초청하는 경우 사증발급 제한, 컨설팅대학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유학생지침 일반사항을 참고하여 엄격한 정밀심사 진행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수수료 /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대학 총․학장 발행)
2. 연수비자
◦ 공관장 재량발급 사증 : ① 어학연수* 사증 (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②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정부초청장학생에 대한 사증, ③ 국방부 초청 외국군 수탁교육생에 대한 기타 연수(D-4-2) 사증, ④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사증 발급
* 인증대학일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장’ 소지자는 표준입학허가서 생략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 재정능력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 추가)
◦ 제출 서류 : ①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수수료 / ② 대상별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