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 비자 (C-4) |
1. 일반 사항
◦ 90일 이내 기간으로 공연, 모델 활동, 서비스 제공, 강의•강연•연구 활동 등을 하는 경우
◦ 미국 시민권자라도 단기간 수익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함
(1)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공통 서류, ② 고용계약서(또는 구매계약서, 사업수주계약서 등) 사본, ③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 ④ 영주권 또는 장기비자(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인 경우)
(2)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사람
◦ 제출 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수수료 / ② 학위관련 검증서류* / ③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 ④ 고용계약서 / 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 ⑥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지정 관련 서류 /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 학위관련 검증서류는 ⅰ) 학위증 사본 (아포스티유 확인), ⅱ)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ⅲ)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일 가능
(3) 공연,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 제출 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수수료 / 각 대상별 아래의 서류
공연법에 의한 공연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 ③ 공연계획서 * (추천 제외 대상 공연) 국가․ 지방자치단체․초청 공연,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 목적 공연, 공익법인 초청 사회 일반이익 기여 목적 공연 (공연법 제6조제2항, 동시행령 5조)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및 활동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③ 연예활동계획서 / ④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⑤ 신원보증서 |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 참가 |
②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③ 행사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그 밖의 경우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등 |
(4)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 강의 등의 활동으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보수 등)이 발생하여야 하고, 대학 간 학술교류 등의 차원에서 별도의 보수지급 없이 왕복항공권 및 숙식 제공 등의 편의 제공만 받는 경우에는 단기방문(C-3) 자격에 해당
◦ 제출 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수수료 / ②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 ③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④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