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재외동포비자(F-4) 안내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2-06-02


재외동포 비자 (F-4)


1. 개요

◦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체류기간 2년 이하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단,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대상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복수사증 발급)


2. 구비서류

2-1. 공통: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수수료 

2-2. 대상별 서류 및 추가 서류
  ① 대상별 서류

대상

제출 서류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

 (성명이 변경되었을 시)성명변경관련 증명서


②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②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③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④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 ①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② 60세 이상자, ③ 13세 이하인 사람, ④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대상이 1) 제출한 경우 :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 2)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발급



2-3.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

 -  미국의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 받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사증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아포스티유를 받은 날짜가 아님)              

 -  미국 외 타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과거 체류했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필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득 필요


  * 미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비자(F4) 신청하는 경우 미국과 캐나다 범죄경력확인(RCMP) 서류 모두 제출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증명서는 캐나다 주재 대한민국 공관을 통해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로 제출


 - 기존에 F4 비자를 소지하고 거소증을 발급 받은 자이더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거소증 갱신 및 F4비자 재발급 신청시 반드시 아포스티유 공증된 FBI 범죄경력확인서 제출 필요



  ※ 해외범죄경력 확인 면제 대상 :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등

     - 3)의 경우 독립(국가)유공자 본인은 '독립(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제출, 유족 및 가족은 '독립(국가)유공자 가족 또는 유족 확인서'를 각각 제출할 경우 면제 대상임. 

      *다만 국적상실한 자녀의 경우 직계 부모의 독립(국가)유공자 가족 또는 유족확인서에 비자 신청자 본인의 이름 표기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직계가족(부모)의 독립(국가)유공자 확인서와 비자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유의사항

◦ (한국국적을 회복한 외국국적동포의 자녀․손자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 발급 및 갱신)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복수국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경우 포함)하여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자녀․손자녀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 발급 가능 여부가 문제됨

 ⇨ 직계비속이 출생할 당시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모 또는 조부모의 현재의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직계비속에 대해 재외동포사증 발급 및 갱신 가능 (법무심의관실, 2017.8.14. 유권해석 반영)


◦ (병역의무 관련 국적이탈 ․ 국적상실 「남성」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4.31. 까지 >

   - ①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에 반영된 경우: 사증발급 가능

   - ②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한 경우 : 1) 제1국민역 편입(18세 되는 해 1월1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능, 2) 제1국민 편입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 재외동포사증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능 ⇨ 2)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 발급 기준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는 2018.5.1. 이후 >
   - ①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 인 경우 또는 시민권증서상의 미시민권 취득일이 2018.5.1.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처리

   - ②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일 이후(2018.5.1. 포함)인 경우, 시민권증서상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41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다만,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한 사람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전에 !)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되었거나, !!!)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사증발급 가능


  - ③ 병역의무 해당자인 만18세~40세 남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미국 체류자격 증빙서류 필요
  - 미국 국적자 : 유효한 미국 여권, 시민권증서, 이름변경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통지서

    (또는 국적상실자로 표기된 3개월 이내 발급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원본 및 사본 각 1부 제출
  - 한국 국적자(해외에서 1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확인을 위해) : 유효한 한국 여권 및 영주권 등 원본 및 사본 1부 제출 

◦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이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경우 사증발급) 재외동포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복수사증 발급


   - (제출서류)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인적사항면 포함), 가족관계 입증서류



4. 기타사항

ㅇ FBI 범죄경력증명서 (FBI Criminal Background Checks) 발급 안내


 1) FBI 웹사이트 (https://www.edo.cjis.gov/#/) 에서 신청 후 미국 우체국에서 Finger print 인식   
    (Appointment only)  


 2) FBI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정부 인증제도) 인증 절차 안내

     *FBI 범죄기록은, 연방서류이므로 공증업체 등에서 주정부의 공증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해당 서류를 미 국무부로 송부해 진위여부에 대한 미 정부의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 공증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가 아님을 유의)


   ▪ 국무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웹사이트 (바로가기)
   ▪ Federal Documents such as FBI clearances are authenticated by the US Authentications

     Office(Phone : 202-485-8000 Mon-Fri)         
      Mailing Address :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Authentications
      CA/PPT/S/TO/AUT
      44132 Mercure Cir., PO Box 1206
      Sterling, VA 20166-1206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