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내용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관은 '국적법'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해야 함.)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공식 명칭인 '사증' 대신 '비자'로 표기하였습니다.
※ 동 정보는 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수정된 내용입니다.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F-1-D) |
※ 동 비자는 시범운영 비자 프로그램으로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때까지 특별한 기간의 정함없이 계속 접수가 가능합니다.
1. 개요
○ 방문목적
- 대한민국에서 관광과 함께 원격근무를 병행하며 장기체류하는 자
○ 비자신청조건
-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서 1년 이상 동일 업종 근무 중인 외국인으로, 해외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와 그 가족
- 신청인 본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
: 동반가족이란, 1)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2)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라도 혼인을 한 경우는 제외)
- 동 비자는 취업 및 영리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함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
○ 대한민국 내 체류가능 기간
- 비자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1년의 복수비자로 발급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함.
- 동 비자로 대한민국 체류하다가 요건이 부합할 시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1년 추가 연장이 가능 (최대 2년)
○ 비자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주 이상 소요
*공무출장, 긴급한 인도적방문(결혼, 사망, 위독)이 아닌, 비자 신청자의 항공스케쥴, 회의 일정 등은 비자 신속발급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시어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1) 비자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컬러 사진으로 미국 여권사진 사이즈도 무방
2) 사증발급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3) 여권 원본 및 사본 1매
- 잔여기간 6개월 이상
4) 재직증명서
- 본인의 업종에서 1년 이상 종사했음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원격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다음의 3가지 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1) 근무형태 : 원격근무
2) 근무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3) 근무장소 : 대한민국
5) 소득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은행잔고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중 1개 이상 제출
- 1년간 소득이 최소 미화 66,000불 이상이어야 함.
* 기준(한국은행 고시 대한민국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22년 기준 1인당 GNI는 4,248만원(월 평균354만원)으로 미화 약 33,000불 상당 X 2배
6) FBI 범죄기록증명서 (미 국무부 연방아포스티유 받아 원본제출)
- 증명서 발급일이 비자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함. (아포스티유를 받은 날짜가 아님)
- 다음의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비자 신청이 불가함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상기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3) 상기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으로,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7)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 대한민국 체류기간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자
8)*가족동반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입증서류
- 혼인관계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등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시 영문번역문을 공증받아 함께 제출
9) 한국계인 경우 국적관련 서류
-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국적상실여부가 표기된 신청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중 1종 이상(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외국 국적취득 및 혼인 등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이름변경관련 증명서류
10) 수수료
- 현금 / 카드 / Money Order 로 납부 가능하며, 국가별 단수/복수 수수료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
: https://visa.go.kr/openPage.do?MENU_ID=10103
3. 유의사항
○ 모든 비자 신청자는 영사관 방문 전 반드시 방문 예약 필수.
- 원거리 거주, 일정 상의 사유로 방문 예약이 어려운 분들은 우편으로 동 비자 접수 가능. (우편접수 방법 :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55/view.do?seq=1333053&page=1)
○ 동 비자는 단기체류자격(B1,B2,C3)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류자격 변경 가능
- 이 경우에도 상기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특히 6) FBI 범죄기록증명서도 연방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