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정보는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작성/수정되었습니다.
[중요]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정 관련 안내 | ||||
| 병무청 | |||
병무청은 26년 5월 3일(대한민국 시간 기준)부터 변경되는 '단기 국외여행 허가' 관련 개정되는 사항을 병역의무자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재차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어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사항
ㅇ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 (기존) 1회에 6개월 → (변경) 1개월 (기간연장 2회로 제한)
※ 허가기간 1개월은 허가기간 시작일부터 다음 달 같은 날 전일까지. (예. 2026.5.19. ~ 2026.6.18.)
ㅇ 고발 유예기간 : (기존) 30일 → (변경) 15일
ㅇ 시행일 : 26년 5월 3일(대한민국 시간 기준) 민원 접수건부터. (5월 2일까지 신청시 종전 규정대로 1회 6개월 허가기간 부여)
※ 26년 5월 2일에 6개월을 부여받고 국외체재 중인 사람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1개월씩 2회 기간 연장 가능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10문 10답'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병무청 웹사이트 ( 클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2141호) 제16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제1항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천재지변·질병·부상·비행기 결항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일을 지나 귀국한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