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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 2000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안내

작성자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작성일
2022-02-02

*부모가 대리 신청시 첨부파일 중 위임장(첨부된 국외여행허가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해서 방문


I.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병역법 제70조).
     -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 및 국외체재가 가능함.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계속 국외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됨(병역법 제94조). 

 

II. 국외여행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 유학생


  -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1부 
       ☞ 등록기준지,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기재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1부
       ☞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 이수과정(학제)를 반드시 명기 
    ․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 재학(입학)사실진술서 1부
    ․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동의서(다운로드) 1부 (소정양식)
    ․  I-20(SEVIS) FORM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지참(여권 인적사항면, 미국 VISA, I-94 원본 및 사본 각 1부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1부
    ․ 반송봉투(주소를 정확히 기재한 후 일반우표2장 부착)
     ※ 학생비자 또는 I-20 미제출시 자필 사유서 추가 제출


  ○ 영주권자 


※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허가(1회에 한함).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 공란에 호주이름과 관계 명시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제12호서식) 1부
      본인의 여권 및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반송봉투(주소를 정확히 기재한 후 일반우표 2장 부착) 

  
  ○ 기타 국외거주자 유형별 허가기간

 

- 기재요령
  · 국외주소는 현재 미국 주소 기재
  · E-mail(전자우편) 반드시 기재

 

- 신청서(별지서식)
  ·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1부
  · 가족거주 사실확인서 1부(거주기간 기재요망 : 예] 1990. 1. 1 ~ 현재)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부, 모, 본인 서명 필수)

 

 - 구비서류 
  ·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 본인, 부모의 구 여권 및 현재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사본 -> 여권 : 인적사항면, Visa면, I-94, 최초 출국 도장면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부, 모, 본인 서명 필요)
  · 본인 노동 허가증 원본 및 사본 1부
  · 서류 미비자인 경우 5년치 세금보고서 사본 1부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orm 앞면)
  · 반송봉투(병역해당자의 이름, 주소, 우표)
   * 병역담당 : 213-385-9300



 ○ 복수국적자 

  

- 구비서류 
  ․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제12호서식) 1부 ☞ 부모의 직업사항 및 거주기간 상세히 기재 요망
  .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본인의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부․모의 여권, 영주권,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반송봉투(병역해당자의 이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 후 일반우표 2장 부착)

 

 ○ 기타(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 국외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기 국외여행허가

거주 유형

허가기간

27(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6개월이내통틀어 2년 이내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전까지영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5회까지만 허가

1회에 6개월이내,

통틀어 2년 범위

 

 구비서류

국외여행허가신청서(다운로드) 1(소정양식)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1부

여권과 비자 원본과 사본 각 1

 

Ⅲ.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취소 

  ○ ‘국외이주사유’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이상 계속 국내체재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 영리활동의 범위 ≫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부동산 임대업도 각종 사업에 해당되며,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Ⅳ.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음.
      - 3년 이하의 징역 
      - 40세까지 관허업, 인․허가 등 제한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국외여행 제한 등 


※ 참고사항
 1) 신청 2주후 허가사항 결과 조회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접속후 실시간 공개 국외여행허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는 병무청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기간만료 3개월전에 신청하십시오
 3) 신청서는 반드시 볼펜이나 잉크펜으로 작성하십시오.
 4) 신청서 작성시 본적. 국내주소 등 정확히 기재하시고, 미비사항이 송달 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5) 최초 유학허가 받은 대학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추가제출하십시오.
 6)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후에 허가서를 첨부 여권은 갱신 신청하십시오. 
 7) 처리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되므로 신청후 주소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바랍니다.




* 붙임 : 병역 관련 민원서식(한글,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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