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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화상공증) 안내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2-04-30

1. 법무부가 2018.6.20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제 해외에서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링크) 통해 국내의 공증인으로부터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받을 수 있는 대상문서는 사서증서 인정에 한정됩니다. 화상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으로부터 신분을 확인받아야 하는 바, 현재 화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한정됩니다.

 

2. 법무부에서는 화상공증의 이용방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화상공증 안내 영상" 및 "화상공증 플래시 매뉴얼"을 제작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화상공증 안내 영상 시청 방법

 유튜브에서 "화상공증" 검색

② "법무부 화상공증 해볼레오(이론편/실전편)" 영상 클릭

※ 인터넷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IfN2mhs-4T4 (이론편), 

                   https://www.youtube.com/watch?v=JBxO-ILJR68 (실전편)

 

ㅇ 화성공증 플래시 매뉴얼 시청 방법

 법무부의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② 우측 하단의 "화상공증 동영상 매뉴얼" 클릭

※ 인터넷 주소 :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movie/manua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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