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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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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필독]재외국민등록 안내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2-04-30

1. 재외국민등록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등록제도는 1949.11.24. 법률 제70호로 제정된 재외국민등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등록법은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등록은 누가 하나요?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입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한하므로, 이미 귀국하였거나 타 공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우리 국적 국민에 한하므로, 외국 영주권자는 등록 대상이지만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3.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재외국민등록 방법(국내 체류시 등록 불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우편 신청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또는 외교부(mofa.go.kr) 누리집,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신분증(여권), 기본증명서(영사관에서 발급 ☞클릭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발급 가능),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등, 체류국(국외) 최초 입국 스템프 등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참고


4.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방법(등록자에 한해 발급가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ㅇ 영사민원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발급   


6. 귀국신고 방법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로 귀국한 경우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귀국 신고를 해야 하며, 귀국 전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귀국신고 시 재외국민등록이 말소됩니다.

□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등록 공관(귀국 전), 외교부 아포스티유팀(귀국 후) 방문 신고

   ㅇ 영사민원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  


7. 귀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재외국민등록자가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외국민등록이 직권 말소됩니다.

   ㅇ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ㅇ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ㅇ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ㅇ 사망한 경우

      ※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등록말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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