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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혼인신고

작성자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작성일
2022-04-30

1. 미국 혼인증명서에 의한 혼인신고

o 혼인신고서(법정양식, 증인 칸 작성 불요) 1부

o 혼인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o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번역문 하단에 번역자의 성명 및 서명 필요)

o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o 영주권(영주권자 경우), 미시민권증서(미시민권자 경우) 및 이름변경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夫) 또는 처(妻)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시민권증서가 없을 경우, 미국출생 증명서 사본 1부

  - 부(夫) 또는 처(妻)가 캐나다, 일본 등 외국 국적자인 경우, 유효한 여권과 출생 증명서 사본 1부

   - 시민권 취득시 성명을 변경한 경우 성명변경증서 사본 1부


2.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신고

o 혼인신고서(법정양식) 1부

  - 당사자의 모두 한국인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2명의 증인도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필요(증인참석 불요)

o 혼인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o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o 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① 증인이 한국인인 경우: 유효한 여권, 유효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중 1종류 이상


   ② 증인이 외국인인 경우: 유효한 외국 여권,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사진이 첨부된 정부발행 신분증 중 1종 이상


3. 유의사항

    ※ 국제사법 제 16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을 본국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한국여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o 혼인신고서의 주소란은 모두 한글로 기재

  (예: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윌셔블루바드 3243)

o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이 미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국적 상실신고 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 선행 필요하며, 혼인신고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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