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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안내

작성자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작성일
2026-04-18

※ 아래의 정보는 2026년 4월 14일 기준으로 작성/수정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신규로고-crop.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8pixel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쌍방이 모두 1)한국국적이고 2)쌍방 간 이혼이 협의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접수 불가)

   예시) 당사자 중 1명이 외국국적인 경우 한국식 협의 이혼은 불가.

           쌍방이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불가.


1. 협의이혼시 구비서류

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정양식) 1부

o 이혼신고서(법정양식) 3부

o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3부

o 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o 부와 처 각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자리 공개(3개월이내 발급)

o 부와 처 각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자리 공개(3개월이내 발급)

o 해외거주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각 1부: 영사관 발급

o 반송봉투 각 1매(각 당사자의 주소기재, 우표 2장씩 부착)


2. 유의사항

1. 주소 란은 모두 한글로 기재

    (예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윌셔블루바드 3243)

2. 면담 전 반드시 상기 서류들이 모두 구비된 상태여야 함.

3. 모든 면담은 service-la@mofa.go.kr 이메일을 통해 협의이혼 담당자와 사전예약 필수.

4. 면담날짜는 매주 화, 목 오전10시 30분 또는 오후 2시 30분 중에서 택1 하여야 함. 

5. 면담 당일에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담당영사앞에서 밝혀야 함.


※ 당사자가 각각 미국과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먼저 이혼을 신청하고자하는 경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뒷자리 모두 공개)서류를 송부받아 면담 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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