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 신고시 구비서류
o 사망신고서(법정양식) 1부
o 사망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 1부 (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o 사망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o 사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빙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고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나타나는 미국출생증명서 등)
o 신고인의 유효한 여권 등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o 사망자 여권, 영주권 등 신분증명서류 (사망 당시 국적 확인용)
2. 사망 신고시 유의사항
o 사망신고서 작성시
-.사망장소(병원 혹은 주거지 등) 및 주소 란은 모두 한글로 기재
(예) 사망장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올림픽 양로병원
집주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윌셔블루바드 3243
-.신고의무자: 사망할 당시 동거하던 친족
-.신고할 자격이 있는 자: 사망자의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o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제사법 제 16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을 본국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한국여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