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생 신고시 구비서류
o 출생신고서(법정양식) 1부
o 출생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 1부 (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o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o 부와 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o 영주권(영주권자의 경우) 원본 및 사본 1부
- 부 또는 모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미국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원본지참)
- 부 또는 모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시민권증서가 없을 경우 미국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성명변경 시 성명변경증서 사본 1부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 자진 취득 후 대한민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국적상실신고 선행 필요
2. 출생 신고시 유의사항
※ 국제사법 제 16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을 본국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한국여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o 출생신고서 작성시
-.출생장소(병원 혹은 소재지 등) 및 주소 란은 모두 한글로 기재
(예) 출생장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굳사마리탄병원
집주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윌셔블루바드 3243
-.출생신고서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그 등록기준지를 잘 기억해야 함.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 검색을 위한 필수정보이나, 재외국민의 자녀는 출생시고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기 때문에 등록기준지 정보만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됨. 등록기준지를 모를 경우 위 증명서 등의 발급이 어려움.
※ 원칙적으로 1개월 이후 신고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