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이탈신고 |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
국적 민원업무를 보실 때 주의사항 ○ 민원실 방문 전 반드시 예약해주세요. 당관은 현재 전일예약제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없이 방문하실 경우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약 안내 바로 가기) ○ 모든 민원업무 수수료는 카드,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 모든 서식은 검정색 펜으로 직접 작성해주세요.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지참해주세요. 제출 시 사본으로 제출하나 원본과 대조를 위해 필요합니다. |
국적이탈신고란?
○ 대한민국 국적 부 또는 모 아래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1998년 6월 13일 이전 혼인 중의 출생자는 반드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 이 외에도 국적보유신고를 마친 사람은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국적보유신고 해당자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적보유신고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적이탈신고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복수국적자
- 예. 미국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부 또는 모 아래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복수국적자로 신고 가능
- 단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반드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였어야만 복수국적자 (어머니만 한국 국적이었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국적이탈신고 전 유의사항
○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전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의 혼인,출생,국적 등의 신고가 순서대로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수는 없으며, 출생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적이탈신고를 먼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이탈 신고 전 아래와 같은 신고 등이 선행(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 출생신고 → 국적이탈 신고 순
ⓐ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혼인신고 선행
- 부 또는 모가 혼인 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혼인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필수
ⓑ 부모가 한국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출생신고 선행
- 부 또는 모가 자녀출생 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출생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필수
ⓒ 부 또는 모가 자녀출생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이탈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필수
국적이탈 신고방법
○ (만) 15세 이상(포함) 대상자는 본인이 아래 필수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 신고 가능
- 여성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또는 국적선택명령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신고 가능
○ (만) 15세 미만(14세까지) 대상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래 필수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국적이탈신고 필수서류
① 국적이탈 신고서 (첨부파일 참조)
②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첨부파일 참조)
③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원본 + 복사본
③ⓐ 동일인 확인서 (*미국 출생증명서상의 이름과 한국 기본/가족관계 증명서상 이름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첨부파일 참조)
④ 이탈 신고대상자 본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 복사본
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사진
⑥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대상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영사관에서 당일 발급 가능
⑦ 부모 양측 모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복사본
⑧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부모 양측 모두의 기본증명서(상세)
⑨ 자녀 출생당시 부모 양측 모두의 영주목적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제출)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였던 경우)
- 부모의 영주권(접수처리 중이었으면 영주권 접수증) 원본 + 사본
※ 영주권이 접수처리 중이었다면, 영주권 접수증 원본 + 사본으로 대신 제출
ⓑ (출생당시 부모가 시민권자였던 경우)
- 부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 사본
※ 부모가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증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원본 + 사본으로 대신 제출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이를 취득한 경우)
-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 사본
- 자녀출생부터 영주권/시민권 취득까지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 세금보고서 등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고, 현재도 아닌 경우)
- 부모가 17년 이상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 세금보고서 등
ⓔ (부모의 미국서류 상 이름이 한국 기본증명서의 이름과 다른 경우)
- 부모의 이름변경 증명서
⑩ 병역의무해소 증빙서류 (만 18세 이상 남성의 경우, 아래 중 1개 추가 제출)
ⓐ 병무청발행 병적증명서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전역증 등 기타 병역의무 해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⑪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첨부파일 참조)
- 보관용과 민원인용 모두에 신고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고 제출 (접수자가 절취 후 민원인용 안내문은 다시 돌려줌)
⑫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첨부파일 참조)
국적이탈신고 수수료
○ $ 18
국적이탈신고 예상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18개월
- 국적이탈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처리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출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