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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다시 국적이탈이 가능한 대상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2-04-30


출생에 의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이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여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하겠다한 후 다시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종래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에는 자의에 의한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2018.4.27.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병역을 마치고 외국국적불생사서약을 한 사람이 국적이탈이 불허되자 제기한 소송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을 한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이라도,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거나, 이민 한국 병역의무를 해소한 남성이고 외국에 주소가 있다면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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