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2-04-30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



1.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된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영구귀국을 위한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하시고, 처리기간은 약 7-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3. 65세 이상의 미국시민권 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령동포 국적회복 절차(한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①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거소등록 (거소를 두려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
  ② 국적회복 신청
  ③ 국적회복 허가
  ④ 국민선서식 참여하여 국적회복증서 수령 →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관할 출입국ㆍ 외국인관서)
  ⑤ 주민등록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⑥ 여권신청( 가까운 구청)


【절차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이용


  ①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F-4)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은 후 거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 등록업무는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입국한 후 하이코리아홈페이지( www.hikorea.go.kr)를 방문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 상실 신고 선행 필요

  ② 거소등록을 한 후 출국할수 있으나, 국적회복 허가 시 까지 거소등록을 유지해야함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