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2025년 11월 21일자로 업데이트 된 내용입니다.
총영사관 신분증(총영사관 ID) | ||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 |
○ 연관 업무 : 재외국민등록 - 총영사관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등록 업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 방법 ☞ 클릭 ] ○ 처리 시간 : 당일 현장발급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접수창구에서 20-30분 소요, 방문예약 필수 ☞ 클릭) |
□ 업무 흐름도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부터 처리하셔야 하며 이 경우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영사관 신분증(총영사관 ID) 란?
ㅇ 미국 내 일반적인 신분증을 만들기 어려운 재외국민들이 LA시 및 LA카운티 산하의 공공기관 등에서 신원확인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신분증
ㅇ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유틸리티 신청 및 주택임차계약, 은행구좌 개설, 쇼핑센터 및 헬스클럽 등의 회원가입 등 신분증(Photo ID)가 필요한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가능
ㅇ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재외국민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관계법령 AB60 ( 클릭 ) 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시 이에 대한 신원확인서류로도 사용 가능
- 캘리포니아 차량국(CA DMV)에서는 2016.10.17.(월) 부터 우리 총영사관 신분증(총영사관 ID)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발급가능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 성인(만 18세 이상)인 자
- 미성년자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ㅇ 재외국민등록이 완료된 사람 [재외국민등록 방법 ☞ 클릭 ]
ㅇ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의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
- 관할지역 : 남가주 10개 카운티 (San Luis Obispo, Kern, Santa Barbara, Ventura, Los Angeles, Orange, San Bernardino, Riverside, San Diego, Imperial) / 네바다 주 / 아리조나 주 / 뉴멕시코 주
- 거주지가 타 공관 관할지역인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타 주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ㅇ 대한민국 내 위법행위 등으로 행정제재 상태에 있지 않은 자
- 행정제재 등으로 여권접수가 거부되는 사람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
ㅇ 발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예약 필수 [방문예약하기 ☞ 클릭 ]
- 순회영사 접수,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신분증에 첩부되는 사진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미국여권 사진 사이즈(2x2 인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부터 민원실 내 사진촬영부스로는 촬영 불가. 반드시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준비)
※ 시스템 규정상 사진 사이즈가 다를 경우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아래 3가지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1. 신규발급 / 분실로 인한 재발급
①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③ 상기 여권의 복사본 1부
④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미국여권 사진(사이즈 2x2 인치) 2매
- 시스템 규정 상 사진 사이즈가 다를 경우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
⑤ 신청자 [본인의 전체 영문이름]이 명기된 거주지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주택임대차 계약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서브리스 계약서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전기/가스/수도/인터넷/휴대폰 등과 같은 공공요금 청구서 (Utility Bill)
- 의료보험 관련 서류 또는 병원 청구서 등
- 자동차 보험 관련 서류 또는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등
-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 우체국/법원 등과 같이 미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등
[거주지 증빙서류 상 본인이름표기 관련유의사항]
- 이름이 홍길동(Hong, Gil dong)인 경우, 동 영문명이 증빙서류에 Full name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Gil Hong 또는 Gil D. Hong과 같이 이니셜이나 이름 줄임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수수료: 미화 $20 (현금만 가능)
- $50, $100 짜리 고액권은 업무창구에서 교환이 어려우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주세요
2. 정보변경 및 기간만료 등으로 인한 재발급
①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③ 상기 여권의 복사본 1부
④ 기존에 발급받은 총영사관 신분증 원본
- 해당 (구)신분증은 신규 발급 시 효력이 중지되므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⑤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미국여권 사진(사이즈 2x2 인치) 2매
- 시스템 규정 상 사진 사이즈가 다를 경우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
⑥ 신청자 [본인의 전체 영문이름]이 명기된 거주지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주택임대차 계약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서브리스 계약서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전기/가스/수도/인터넷/휴대폰 등과 같은 공공요금 청구서 (Utility Bill)
- 의료보험 관련 서류 또는 병원 청구서 등
- 자동차 보험 관련 서류 또는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등
-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 우체국/법원 등과 같이 미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등
[거주지 증빙서류 상 본인이름표기 관련유의사항]
- 이름이 홍길동(Hong, Gil dong)인 경우, 동 영문명이 증빙서류에 Full name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Gil Hong 또는 Gil D. Hong과 같이 이니셜이나 이름 줄임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수수료: 미화 $20 (현금만 가능)
- $50, $100 짜리 고액권은 업무창구에서 교환이 어려우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주세요
3. 신청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 사유로 본인 거주지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유는 발급불가)
①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③ 상기 여권의 복사본 1부
④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미국여권 사진(사이즈 2x2 인치) 2매
- 시스템 규정 상 사진 사이즈가 다를 경우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
⑤ 신청자 [가족의 전체 영문이름]이 명기된 거주지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주택임대차 계약서 (*신청자 가족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서브리스 계약서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전기/가스/수도/인터넷/휴대폰 등과 같은 공공요금 청구서 (Utility Bill)
- 의료보험 관련 서류 또는 병원 청구서 등
- 자동차 보험 관련 서류 또는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등
-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 우체국/법원 등과 같이 미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등
[거주지 증빙서류 상 가족이름표기 관련유의사항]
- 이름이 홍길동(Hong, Gil dong)인 경우, 동 영문명이 증빙서류에 Full name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Gil Hong 또는 Gil D. Hong과 같이 이니셜이나 이름 줄임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신청자와 거주지 증빙서류 상 가족의 관계가 나와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해당 가족의 이름이 외국 국적 취득 등 사유로 변경된 경우* 이름 변경관련 법정서류 추가 제출 (Petition for Name Change 등)
*예시: (원래 한국이름) 홍길동 → (미국 국적이름) James Hong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⑦ 해당 가족의 유효한 여권 원본
-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유효한 여권
⑧ 상기 가족 여권의 복사본 1부
⑨ 수수료: 미화 $20 (현금만 가능)
- $50, $100 짜리 고액권은 업무창구에서 교환이 어려우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주세요
□ 기타사항
○ 해당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