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 총영사관 신분증(총영사관 ID) 발급 안내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4-02-14



총영사관 신분증(총영사관 ID)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신규로고-crop.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8pixel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 연관 업무  : 재외국민등록 - 총영사관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등록 업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 방법 ☞ 클릭 ]

○ 처리 시간  : 당일 현장발급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접수창구에서 20-30분 소요, 방문예약 필수 ☞ 클릭)



□ 업무 흐름도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부터 처리하셔야 하며 이 경우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영사관 신분증(총영사관 ID) 란?


   ○ 미국 내 일반적인 신분증을 만들기 어려운 재외국민들이 LA시 및 LA카운티 산하의 공공기관 등에서 신원확인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신분증


   ○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유틸리티 신청 및 주택임차계약, 은행구좌 개설, 쇼핑센터 및 헬스클럽 등의 회원가입 등 신분증(Photo ID)가 필요한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가능


   ○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재외국민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관계법령 AB60 ( 클릭 ) 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시 이에 대한 신원확인서류로도 사용 가능

      - 캘리포니아 차량국(CA DMV)에서는 2016.10.17.(월) 부터 우리 총영사관 신분증(총영사관 ID)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발급가능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성인(만 18세 이상)인 자

      - 미성년자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이 완료된 사람  [재외국민등록 방법 ☞ 클릭 ]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의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

      - 관할지역 : 남가주 10개 카운티 (San Luis Obispo, Kern, Santa Barbara, Ventura, Los Angeles, Orange, San Bernardino, Riverside, San Diego, Imperial) / 네바다 주 / 아리조나 주 / 뉴멕시코 주

      - 거주지가 타 공관 관할지역인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타 주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대한민국 내 위법행위 등으로 행정제재 상태에 있지 않은 자

      - 행정제재 등으로 여권접수가 거부되는 사람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


   ○ 발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예약 필수 [방문예약하기 ☞ 클릭 ]

      - 순회영사 접수,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신분증에 첩부되는 사진은 공관 민원실 내 사진촬영부스를 이용하셔야 하며, 외부에서 찍어온 사진은 시스템 문제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아래 3가지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1. 신규발급 / 분실로 인한 재발급


   ○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상기 여권의 복사본 1부


   ○ 신청자 [본인의 전체 영문이름]이 명기된 거주지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주택임대차 계약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서브리스 계약서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전기/가스/수도/인터넷/휴대폰 등과 같은 공공요금 청구서 (Utility Bill)

      - 의료보험 관련 서류 또는 병원 청구서 등

      - 자동차 보험 관련 서류 또는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등

      -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 우체국/법원 등과 같이 미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등


      [거주지 증빙서류 상 본인이름표기 관련유의사항]

      - 이름이 홍길동(Hong, Gil dong)인 경우, 동 영문명이 증빙서류에 Full name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Gil Hong 또는 Gil D. Hong과 같이 이니셜이나 이름 줄임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미화 $20 (현금만 가능)

      - $50, $100 짜리 고액권은 업무창구에서 교환이 어려우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주세요



  2. 정보변경 및 기간만료 등으로 인한 재발급


    ○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상기 여권의 복사본 1부


   ● 기존에 발급받은 총영사관 신분증 원본

      - 해당 (구)신분증은 신규 발급 시 효력이 중지되므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전체 영문이름]이 명기된 거주지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주택임대차 계약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서브리스 계약서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전기/가스/수도/인터넷/휴대폰 등과 같은 공공요금 청구서 (Utility Bill)

      - 의료보험 관련 서류 또는 병원 청구서 등

      - 자동차 보험 관련 서류 또는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등

      -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 우체국/법원 등과 같이 미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등


      [거주지 증빙서류 상 본인이름표기 관련유의사항]

      - 이름이 홍길동(Hong, Gil dong)인 경우, 동 영문명이 증빙서류에 Full name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Gil Hong 또는 Gil D. Hong과 같이 이니셜이나 이름 줄임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미화 $20 (현금만 가능)

      - $50, $100 짜리 고액권은 업무창구에서 교환이 어려우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주세요



  3. 신청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 사유로 본인 거주지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유는 발급불가)


    ○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상기 여권의 복사본 1부


   ● 신청자 [가족의 전체 영문이름]이 명기된 거주지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주택임대차 계약서 (*신청자 가족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서브리스 계약서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전기/가스/수도/인터넷/휴대폰 등과 같은 공공요금 청구서 (Utility Bill)

      - 의료보험 관련 서류 또는 병원 청구서 등

      - 자동차 보험 관련 서류 또는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등

      -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 우체국/법원 등과 같이 미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등


      [거주지 증빙서류 상 가족이름표기 관련유의사항]

      - 이름이 홍길동(Hong, Gil dong)인 경우, 동 영문명이 증빙서류에 Full name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Gil Hong 또는 Gil D. Hong과 같이 이니셜이나 이름 줄임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와 거주지 증빙서류 상 가족의 관계가 나와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접수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해당 가족의 이름이 외국 국적 취득 등 사유로 변경된 경우* 이름 변경관련 서류 추가 제출

       *예시: (원래 한국이름) 홍길동  → (미국 국적이름) James Hong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종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해당 가족의 유효한 여권


   ● 상기 가족 여권의 복사본 1부


   ○ 수수료: 미화 $20 (현금만 가능)

      - $50, $100 짜리 고액권은 업무창구에서 교환이 어려우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주세요



□ 기타사항


   ○ 해당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