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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미성년자의 친권자(부 또는 모)가 대리신청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4-02-13
수정일
2024-02-22



대한민국 출입국 사실증명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신규로고-crop.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8pixel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 연관 업무  :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으신 분들은 '총영사관 방문없이' [정부24] 웹사이트( 클릭)를 통해

                           집에서 손쉽게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바로가기 ☞ 클릭 ]

○ 처리 시간  : 당일 현장발급 (일반적인 경우 접수창구에서 평균 10-20분 소요, 방문예약 필수 ☞ 클릭)



□ 업무 흐름도



    ※ 출입국기록 조회결과 연속 입국/연속 출국과 같은 오류가 있을 시, 당일 현장발급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기타사항 참조)



□ 대한민국 출입국 사실증명이란?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하거나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 재외공관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제8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만 신청 가능


   ○ 동 사실증명은 해당 대상자가 '언제' [대한민국을] 입국하고 출국하였는지가 기록된 것으로, '어디로' 출국하였는지 또는 '어디서' 입국하였는지 등과 같은 입·출국 국가명은 확인할 수 없음.

      - 미국의 입출국 기록은 동 증명서가 아닌 미 이민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제공하는 i9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 이민국 웹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



□ 발급가능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 대한민국 헌법 상 동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현재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자만 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자 (거소증을 소지한 재외동포 포함)은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이 불가합니다.

        ※ 외국 국적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당관에서 공증(영사확인) 받은 뒤, 이를 한국에 보내 대리인이 한국 내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여권으로 출입국 한 기록은 상기 '외국 국적자'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


   ○ 발급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예약 필수 [방문예약하기 ☞ 클릭 ]

      - 순회영사 접수,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관 방문신청없이 집에서 직접 [정부24] 웹사이트(클릭)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동 출입국 사실증명은 '특정기간으로부터 접수일 현재까지'의 방식으로 기간이 조회되므로, 접수 창구에서 조회 시작일자를 언제로할 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2010년부터 현재, 1997년부터 현재)



□ 구비서류 [미성년자의 친권자(부 또는 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성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클릭) / 미성년자의 (부모 외)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클릭) / 

       위임을 받은 자(배우자/친족/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클릭)  / 행방불명 또는 사망자의 대리신청하는 경우 (클릭


   ○ 사실증명 발급 · 열람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 항목에도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발급대상자(미성년 자녀)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상기 발급대상자의 여권 복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원본 1부

      - 기본증명서상 대리신청자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발급 불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원본 1부


    대리인(방문한 부 또는 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상기 대리인(방문한 부 또는 모)의 여권 복사본 1부


   ○ 수수료: 1부당 미화 $2 (현금/카드 가능)

      - $50짜리나 $100 짜리 고액권은 업무창구에서 교환이 어려우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주세요.



□ 기타사항


   ○ 해당 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연속입국(입국-입국)이나 연속출국(출국-출국)으로 나타나는 경우 당관에서는 당일 발급이 불가하며, 다음의 담당부서로 민원인이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수정하시고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 +82-32-740-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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