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기획과는 2015년 4월13일부터 「범죄경력증명서」를「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Background Check(Criminal Records) Certificate」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 비자신청」,「시민권 신청」, 해외비자(영주권)소지자 및 시민권자의 「신원확인」으로 구분하여 신원조사 후, 아래와 같이 해외공관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 발급 대상 :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가능
-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 체한경력 외국인
※ 접수 공무원이 여권(외국인 반드시 여권), 신분증으로 대조하여 본인 확인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2. 기본 서류
- 신청서 서식 1부(별지1-1호, 1-2호, 1-3호) 중 선택 (본인 자필로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4㎝)
- 여권원본 및 사본 각1부(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 표시된 면 복사)
- 회신용 우편 봉투(민원인 수신 외국주소 기재)
- 수수료: $1 (2020.3.1부터 시행)
2-1. 추가서류 아래 해당자는 필요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한국국적 중 주민뒷번호(1,2,3,4000000) 미부여자 - 기본증명서
※ 75년(주민등록법 개정) 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 19세 미만 : 기본증명서 제출 ※회신용 우편 봉투(민원인 수신 외국주소 기재)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자 본인이 상기 구비서류 소지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
- 관계 공무원이 신청서와 본인신분증 대조 후, 구비서류 접수
- 7일간 신원조사 후,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발급
3-1. 국제 택배로 신청(본인 비용부담)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외국 체류 중에 재외공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만 가능
신원확인조회서(별지12서식),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신청서(별지1-3호),
위임 필요시에 위임장(별지13-3서식)을 자필로 작성 및 지문날인
- 외국 체류 중에 재외공관 방문이 가능하나 한국에 위임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별지13-1호) 영사의 사서인증 후 국제택배로 신청
3-2. 재외공관 접수, 공관 및 경찰관서에 수령위임 - [기본+추가서류] 필요
- 재외공관에서 전자문서로 접수, 피 위임자가 위임장 원본으로 수령
1) 기본서류 제출, 위임장(별지13-1호)만 영사의 사서인증 후 접수
2) 민원인이 지정한 국내 경찰관서와 재외공관에서만 수령가능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 1주정도 소요되나 업무사정에 따라 다소 더 걸릴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하고, 우편서비스 이용할 경우 신청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 일단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신청서 작성요령 및 민원서식
- 해당 신청서 작성요령 및 양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
5. 문의처: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원반 +82-2-3150-2676
* 붙임: 1. 신원조사 증명서 작성요령 및 견본
2.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 신청서
3. 재외공관용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