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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적신고 업무, 先(선)온라인 신청 - 後(후)방문 접수 시행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22-01-04

제22-002호 배포일시 : 2022. 1. 4. (화) 문의 : 이상수 영사 (☎: 213-385-9300)

제목 : 국적신고 업무, 先(선)온라인 신청 - 後(후)방문 접수 시행


1.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업무와 병행하여 한시적으로 先(선)온라인 신청 後(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2022.3.31.자로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신고 대상자(2004년생까지 해당) 등 민원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가 어려운 경우, 먼저 신고기간 내에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표시를 하면 2022.6.30.까지 언제든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접수 ․ 처리 가능


2. 대상업무

ㅇ 국적이탈신고 : ’22. 3. 31.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ㅇ 국적보유신고 ․ 국적선택신고 : ’22. 6. 30.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3. 신청 및 접수방법 (先온라인 신청 後 방문접수) 

ㅇ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先신청

ㅇ ’22. 6. 30. 까지 영사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 


   

  <세부 절차>

     ①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 접속

     ②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불요)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  ⇒ 서식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신청서식작성 및 공관선택 ⇒ 작성완료 ⇒ 나의민원 ⇒ 신청서식 작성내역 ⇒ 신청서 출력

     ③  ’22. 6. 30. 이내  편리한 시기에 위 신청서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영사관 방문

       예시) 위의 절차에 따라 ’22.3.26.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작성 후 ’22.6.30. 영사관을 방문하는 경우 국적신고 접수일은 ’22.3.26.일이 됨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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